공인검사 추가의뢰···신원확인 방법은?

입력 2022.09.26. 18:39 안혜림 기자
'SNP 분석기법(단일염기 다형성) 분석 결과 '99.9% 일치'
공인된 'STR 검사'로 신원 재확인 계획
다음 달 5일 최종 결과 나올 전망
지난 2020년 광주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 일대에서 5·18행방불명자 유골 발굴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무등일보 DB.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견된 유해가 42년 전 5·18 행방불명자의 DNA와 일치하는 것이 확인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5·18조사위에 따르면 5·18 행불자로 밝혀진 A씨 가족과 99.9% 유전자 정보가 일치하는 유해에 대한 'STR 분석기법 유전자 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STR 기법'(짧은 반복서열)은 유전자 염기서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부위를 사용한 유전자 검사로, 기존 공인된 조사 방식이다. STR 조사는 부계·모계·형제 등의 유전자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앞서 5·18조사위는 'SNP 분석기법(단일염기 다형성)'을 사용해 옛 광주교도소 발견 유해들을 조사해왔다. SNP 분석기법은 유전자 염기서열에서 하나의 염기 서열의 차이를 보이는 유전적 변화를 이용한 조사 방식이다. 부모·형제 등 직계 확인에 집중되는 STR 분석기법과 달리 6촌까지 조사 범위를 높일 수 있다. 또 훼손 정도가 심한 유해 분석에도 적용할 수 있다.

5·18조사위는 국과수에 STR 조사를 추가의뢰한 상태이며, 다음달 5일께 검사 결과를 넘겨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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