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조사위, 법적 권한 적극 활용해라"

입력 2022.10.07. 18:04 나호정 기자
내년 종료 앞두고 신군부 핵심인물 조사 미진
강제규정 3건만 시행…평균 조사율 58% 그쳐
송갑석 의원 등 "DNA 분석결과 공개 신중해야"
송선태 위원장 “최선 다해 조사, 4개 청문회 준비”
송선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장이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 활동이 1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80년 5월 광주학살의 발포 책임자, 암매장 등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전두환 신군부 관련인물 51명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22명에 대해서만 진상조사위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사위는 조사에 비협조적인 인사를 대상으로 동행명령장 발부, 과태료 부과, 압수·수색영장 발부 등 5·18진상규명특별법에 근거한 권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진상조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5·18 당시 신군부 핵심관계자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이희성, 황영시 중 정호용만 생존했다"며 송선태 진상조사위원장에 신군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경과를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송선태 위원장은 "전두환에 대한 조사는 진상조사위 출범 직후부터 접촉해 왔으나 법률대리인이 명예훼손 재판을 이유로 지연시켰다"며 "노태우씨는 2020년 6월17일께 아들 재헌씨를 통해 접촉해 조율 중이었다. 당시만해도 혼수상태는 아니고 눈짓, 턱짓, 필담으로 의사소통 가능했으나 가족 반대로 결국 조사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희성씨, 황영시씨는 방문조사를 통해 조사를 완료했다"며 "정호용씨는 조사 신청에 현재까지 불응하고 두 차례에 걸쳐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3차 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1995년 검찰조사 당시보다 전반적으로 후퇴한 진술들이었으나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의 경우 '내가 전부 한 것은 아니다' 고 진술했다"며 "정호용씨의 경우 나와 직접 통화도 하며 대면조사 신청도 했다. 심경 변화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진상조사위는 5·18 진상규명 관련인물 51명 중 기존 조사완료된 12명에 더해 6월10일 이후 10명을 추가로 조사 완료했다고 전했다.

진상조사위가 특별법에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조사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 의원은 "진상규명특별법에 따르면 진상조사위는 조사에 비협조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동행명령장 발부, 과태료 부과, 압수·수색영장 발부 의뢰 등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진상조사위는 그동안 조사 대상 3건에 대해서만 강제규정들을 발동하는데 그치는 등 법에 근거한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워낙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조사 중간중간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등 국민들의 관심과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비례대표)은 "광주 시민과 5월 단체 사이에서는 '위원회 활동이 1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권한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구남구)도 "진상조사위 직권조사 항목 21개 조사율 평균도 3년 동안 58%에 그친다"면서 "남은 1년 동안 모두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조사 대상자 60여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부 중이고 2차례 걸쳐 거부하면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하겠다"며 "진상조사위에 주어진 모든 권한을 사용해 조사에 임하겠다. 내년 3월까지 4개 과제에 대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신중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요구하는 국감 위원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유전자정보(DNA) 교차검증 과정에서 신원이 공개된 옛 광주교도소 매장 유골과 관련해 조심스럽게 대응해달라는 지적이다.

조사위는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합장묘에서 2019년 발굴된 유골 262기 가운데 5·18 행방불명자 유골이 포함된 것으로 잠정 확인했는데, 현재 다른 방식의 DNA 분석과 재조사도 하고 있다. DNA 분석 결과가 공식적으로 조사위에 통보되지 않았는데 언론에 보도된 점을 문제삼았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이 결과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맞다', '틀리다'고 하기에는 저도 위원장도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저는 어떻게 언론에 나오게 됐는지를 문제 삼는 것이다"며 "지금까지 5·18 폄훼와 왜곡이 얼마나 많았나. 이런 혼선을 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일이 또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언론에 흘러나간 경위를 강도 높게 감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선태 조사위원장은 "언론이 먼저 성급하게 취재 보도를 했다"며 "그런 부분에서 유가족과 5·18단체에 대단히 죄송하고 위원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2019년 12월 27일 출범한 진상조사위는 특별법에 따라 최대 4년 동안 활동할 수 있다. 조사 대상인 계엄군 관계자들의 진술 거부 등의 상황으로 내년 12월 26일까지 진상조사위 활동시한이 연장된 상황이다.

나호정기자 hojeong9983@mdilbo.com

# 연관뉴스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