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규정 3건만 시행…평균 조사율 58% 그쳐
송갑석 의원 등 "DNA 분석결과 공개 신중해야"
송선태 위원장 “최선 다해 조사, 4개 청문회 준비”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 활동이 1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80년 5월 광주학살의 발포 책임자, 암매장 등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전두환 신군부 관련인물 51명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22명에 대해서만 진상조사위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사위는 조사에 비협조적인 인사를 대상으로 동행명령장 발부, 과태료 부과, 압수·수색영장 발부 등 5·18진상규명특별법에 근거한 권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진상조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5·18 당시 신군부 핵심관계자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이희성, 황영시 중 정호용만 생존했다"며 송선태 진상조사위원장에 신군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경과를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송선태 위원장은 "전두환에 대한 조사는 진상조사위 출범 직후부터 접촉해 왔으나 법률대리인이 명예훼손 재판을 이유로 지연시켰다"며 "노태우씨는 2020년 6월17일께 아들 재헌씨를 통해 접촉해 조율 중이었다. 당시만해도 혼수상태는 아니고 눈짓, 턱짓, 필담으로 의사소통 가능했으나 가족 반대로 결국 조사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희성씨, 황영시씨는 방문조사를 통해 조사를 완료했다"며 "정호용씨는 조사 신청에 현재까지 불응하고 두 차례에 걸쳐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3차 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1995년 검찰조사 당시보다 전반적으로 후퇴한 진술들이었으나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의 경우 '내가 전부 한 것은 아니다' 고 진술했다"며 "정호용씨의 경우 나와 직접 통화도 하며 대면조사 신청도 했다. 심경 변화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진상조사위는 5·18 진상규명 관련인물 51명 중 기존 조사완료된 12명에 더해 6월10일 이후 10명을 추가로 조사 완료했다고 전했다.
진상조사위가 특별법에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조사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 의원은 "진상규명특별법에 따르면 진상조사위는 조사에 비협조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동행명령장 발부, 과태료 부과, 압수·수색영장 발부 의뢰 등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진상조사위는 그동안 조사 대상 3건에 대해서만 강제규정들을 발동하는데 그치는 등 법에 근거한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워낙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조사 중간중간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등 국민들의 관심과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비례대표)은 "광주 시민과 5월 단체 사이에서는 '위원회 활동이 1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권한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구남구)도 "진상조사위 직권조사 항목 21개 조사율 평균도 3년 동안 58%에 그친다"면서 "남은 1년 동안 모두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조사 대상자 60여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부 중이고 2차례 걸쳐 거부하면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하겠다"며 "진상조사위에 주어진 모든 권한을 사용해 조사에 임하겠다. 내년 3월까지 4개 과제에 대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신중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요구하는 국감 위원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유전자정보(DNA) 교차검증 과정에서 신원이 공개된 옛 광주교도소 매장 유골과 관련해 조심스럽게 대응해달라는 지적이다.
조사위는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합장묘에서 2019년 발굴된 유골 262기 가운데 5·18 행방불명자 유골이 포함된 것으로 잠정 확인했는데, 현재 다른 방식의 DNA 분석과 재조사도 하고 있다. DNA 분석 결과가 공식적으로 조사위에 통보되지 않았는데 언론에 보도된 점을 문제삼았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이 결과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맞다', '틀리다'고 하기에는 저도 위원장도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저는 어떻게 언론에 나오게 됐는지를 문제 삼는 것이다"며 "지금까지 5·18 폄훼와 왜곡이 얼마나 많았나. 이런 혼선을 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일이 또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언론에 흘러나간 경위를 강도 높게 감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선태 조사위원장은 "언론이 먼저 성급하게 취재 보도를 했다"며 "그런 부분에서 유가족과 5·18단체에 대단히 죄송하고 위원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2019년 12월 27일 출범한 진상조사위는 특별법에 따라 최대 4년 동안 활동할 수 있다. 조사 대상인 계엄군 관계자들의 진술 거부 등의 상황으로 내년 12월 26일까지 진상조사위 활동시한이 연장된 상황이다.
나호정기자 hojeong998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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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사업법 제정 앞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먼저"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등 7개 기관·단체는 13일 오후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5·18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4년간의 공식 조사 활동을 마치며 정부에 제시한 권고 중 하나인 '5·18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광주시와 광주시의회 등 7개 기관·단체는 13일 오후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5·18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이재의 5·18기념재단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는 김남진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전임연구원, 정다은 시의회 운영위원장,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강행옥 변호사, 김순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발제자로 나선 김 연구원은 5·18 기념사업 기본법에 5·18 정신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해 5·18 기념사업의 주체와 내용, 절차, 방법 등을 법률로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기존 5·18 관련 법률에서 5·18 기념사업의 주체를 정부로 명시하고 있느나 구체적인 계획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국립5·18민주묘지와 5·18 사적지 등 5·18 관련 유형자산과 5·18 국가기념식 및 전야제 등 무형자산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주체도 국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발포명령자, 암매장, 행방불명자를 비롯한 추가 진상조사와 5·18 기념사업 등을 의결하기 위해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하는 5·18 기념사업위원회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5·18 기념사업실무위원회를 광주시장 소속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이외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18기념재단에 5·18 기념 및 추모,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복지, 5·18 관련 교육·학술·문화예술·국제교류, 5·18 진상규명 및 왜곡대응 사업 등을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이와 관련 토론자로 나선 정 위원장은 독자적 기본법 제정에 의문을 표했다.정 위원장은 "5·18 기념사업의 주체 등을 법률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 등에 동의하지만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입법 활동을 전개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해야 한다. 다른 민주화운동과는 달리 5·18만 독자적으로 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득할 논리가 먼저 개발돼야 할 것이다"며 "별도의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 대신 5·18 관련 기존 법률을 정비해 통폐합하는 작업을 통해 기념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제안했다.지역사회와 충분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김 위원장은 "법률 제정의 필요성부터 시민사회단체와 충분히 합의한 뒤 로드맵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수백억의 혈세가 투입된 5·18 조사위의 활동에 대한 평가 없이 5·18 기념사업위원회와 같은 새로운 국가 조직의 설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며 "5·18기념재단만 5·18 기념사업 등을 맡기기 보다 다른 단체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꼬집었다.법 제정도 필요하지만 실행하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허연식 전 5·18 조사위 조사2과장은 "5·18 조사위에서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거나 암매장과 같이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한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며 "5·18 진상규명을 위한 투쟁 과정에서 희생된 민족민주열사들의 명예회복과 그 유가족의 치유를 위한 대책도 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광주는 5·18에 대해 이벤트성이 강하다는 점이 문제다"며 "법이 제정되더라도 정부와 지자체의 실행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명시적 규율에 불과해진다"고 덧붙였다.글·사진=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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