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M1 소총' 수백정 탈취 트럭운전사 '무죄'

입력 2022.11.01. 17:17 안현주 기자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무등일보DB

5·18민주화운동 당시 경찰서 무기고에서 소총을 탈취해 내란죄로 유죄를 받은 트럭운전사가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혜선 부장판사)는 내란실행, 포고령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김모(66)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1980년 5월22일 오후 2시께 나주시 한 단위조합 차고 뒤에서 대한통운 나주영업소 소속 12t 트럭을 몰고나와 시민 10여명을 태우고 "전두환 물러가라, 비상계엄 해제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불법 시위한 혐의로 군검에 기소됐다.

또 같은 날 오후 5시께 해남경찰서에 침입해 무기고 자물쇠와 출입문을 파손하고 M1 소총 204정을 트럭에 싣고 가 성명불상의 시민들에게 분배해 내란을 실행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해남읍 소재 육군 모 부대의 무기를 탈취하려고 트럭을 타고 정문까지 진출했으나 군인들의 저지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는 시기와 동기,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5·18 직후 발생한 헌정 질서 파괴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안현주기자 press@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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