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여섯 소년도, 갓난아기 아빠도...정신적 손해 또 승소

입력 2022.11.13. 17:32 안현주 기자
반인권적 행위로 위법성 정도 매우 중대
가족들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당했을 것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마치고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5·18희생자 고 안종필 군의 묘역을 찾아 참배하며 어머니 이정님씨를 위로하고 있다. 사진=무등일보DB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잇따른 가운데 50명에 달하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13일 열여섯 어린 나이에 계엄군의 총탄에 숨진 안종필 군을 비롯한 5·18 피해자 21명과 가족 등 49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가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의 16%~56%를 인정함에 따라 원고들은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억5천만원에 달하는 정신적 피해 배상금(위자료)을 받게 된다.

이번 소송에는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소개돼 많은 이들을 가슴 아프게 했던 고 안종필 군의 가족들도 함께했다.

당시 광주상고(현 동성고) 1학년이던 안군은 1980년 5월 27일 옛 전남도청에서 최후의 항전을 함께하다가 열여섯 어린 나이에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숨졌다.

또 6살배기 아들과 4살배기 딸, 돌도 지나지 않은 갓난아기 아들을 남겨둔 채 계엄군의 총상에 숨진 나모씨 유족, 둘째 딸 출산을 이틀 앞두고 계엄군의 총에 척추를 관통당해 평생을 하반신 마비로 고통받다가 사망한 김모씨 유족들도 소송에 동참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가기관이 헌법 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로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망인들의 나이, 시대적 상황에 비춰 보면 망인뿐 아니라 가족들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40여년간 배상이 지연된 점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정모씨를 비롯해 5·18 당시 경찰에게 구타당한 피해자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같은달 19일에는 5·18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지내면서 반독재투쟁을 주도했던 고 박관현 열사 유족 등 9인에게 국가가 위자료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판결도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를 말하는 정신적 손해는 민법 제750조 1항에서도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줄곧 5·18 보상법에 따라 이미 배상금을 지급했기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보상이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안현주기자 press@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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