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공법단체 '환골탈태' 가능할까?

입력 2024.07.05. 08:53 박승환 기자
신임 집행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요구

새로운 집행부가 꾸려진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환골탈태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가보훈부 정기감사에서 드러난 국가보조금 유용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다툼 등으로 인해 빚더미에 앉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보훈부는 5일 5·18부상자회와 5·18공로자회를 상대로 진행한 감사 결과를 조만간 확정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부정 수령·사용 여부 등을 들여다본 해당 감사에서 5·18부상자회는 총 9건, 5·18공로자회는 총 8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현재 보훈부는 지난 5월 두 단체에서 재심의를 요청한 사안(5·18부상자회 7건·5·18공로자회 2건)에 대해 마무리 검토 절차를 밟고 있다.

문제는 국가보조금 부정수령액에 대한 환수조치다. 최초 감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면 두 단체 모두 빚더미를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직원을 허위로 등재해 인건비 보조 명목으로 교부받은 보조금과 실제 근무하지 않은 상임부회장 2명에게 지급한 수당에 대해 환수가 이뤄지면 5·18부상자회는 총 7천190만여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5·18공로자회도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는 수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과 상임부회장에게 지급한 수당, 업무용차량 구매용 보조금, 제43주년 5·18 부활제에서 만장기를 들지 않거나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 지급한 인건비 등에 대한 환수 결정이 내려지면 총 7천350만여원을 뱉어내야 한다.

여기에 5·18부상자회는 지난해 말 문종연 상임부회장 직무대행 체제 당시 특정 회원의 사무실 출입을 막기 위해 지출된 2억원 상당의 사설 경호업체 비용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5·18부상자회의 경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5·18공로자회는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5월 단체 안팎에서는 신임 집행부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순 광주전남추모연대 집행위원장은 "돈과 이권이 걸려있는 만큼 운영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더라도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아 광주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5·18 공법단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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