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일부 회원들이 조규연 회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일 5·18부상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광주지법 제21민사부는 5·18부상자회 회원 2명이 조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7월 2명의 회원은 조 회장이 신임 회장으로 당선되자 정관을 위반했으므로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5·18부상자회 정관 제16조 제2항에는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제외하고는 회원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데, 조 회장이 선거운동 기간 전 단일화 경선을 진행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처분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본안소송 절차에서 권리관계에 관한 충분한 주장 증명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전두환 미화 합천 '일해공원' 명칭 변경 국민청원 5만명 돌파 경남 합천군 일해공원에 세워진 표지석 앞부분. 일해공원이라는 명칭이 전두환씨의 친필로 새겨져 있다. 5·18기념재단 제공 5·18민주화운동 학살의 주범으로 꼽히는 전두환씨를 미화한 경남 합천군 '일해(日海)공원'의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성사됐다.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린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 폐지 및 관련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목표 청원 동의 수인 5만명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운동본부가 지난달 15일 청원을 게시한 지 24일 만이다. 청원 당시 운동본부는 청원서를 통해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사법부로부터 유죄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기념물을 조성할 수 없도록 법률을 제정해달라"고 강조했다.하지만 한동안 청원 동의 수가 1만명을 넘지 못할 만큼 큰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동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해당 청원은 절차에 따라 조만간 국회 상임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운동본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안 부결 등으로 인해 전두환 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열망이 더욱 커졌다"며 "일해공원 명칭 변경을 위해 행정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와 청문회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고 말했다.한편, 5·18기념재단은 12·12 군사반란일인 오는 12일 5·18단체 및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일해공원을 방문해 운동본부와 '전두환 심판의 날'을 열 예정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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