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관련 향후 대응 논의
“모든 집회 민주광장서 함께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5·18단체가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뜻을 함께 광장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5·18기념재단과 5·18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4일 오전 9시께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 내 재단 오월기억저장소에서 긴급 비상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순석 재단 이사장과 박강배 재단 상임이사, 양재혁 유족회장, 조규연 부상자회장, 윤남식 공로자회장 등 단체 집행부 10여명이 참석했다.

원 이사장은 "지난 밤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 계엄 선포는 온 나라와 국제사회를 뒤흔들었다. 1980년 5월17일 비상 계엄 전국 확대 이후 44년만이다"며 "5·18 당시를 연상케 했다"고 말했다.
이어 "권한을 남용해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웠다. 대통령이 정말 무슨 짓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분노를 한꺼번에 느꼈다"며 "비상 계엄 선포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도 "민주주의를 파괴한 명백한 위헌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이다"며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정국정운영을 맡겨선 안 된다. 44년 전을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이지현 부상자회 상임부회장은 "국회에서 빠르게 대응해 비상 계엄 해제를 의결했지만 윤 대통령이 즉각 해제를 하지 않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솔직하게 전두환 신군부 시절보다 더 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민주주의도 5·18 이후 불혹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이 발전했다.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만큼 윤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단체들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열리는 모든 윤 대통령 탄핵 집회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광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글·사진=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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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규연 5·18 부상자회장 당선 1년 만에 불신임 가결 14일 오후 광주 서구 5·18 교육관 대강의실에서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2025 임시중앙총회가 열렸다. 사진은 임시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조규연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 의결에 손을 들어 찬성하는 모습.조규연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이 당선 1년 만에 불신임됐다.14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5·18 부상자회는 이날 오후 광주 서구 5·18 교육관 대강의실에서 2025 임시중앙총회를 열었다.이날 총회는 부상자회 대의원 김모씨 등 90여명이 단체가 겪고 있는 혼란과 동지들끼리의 불신을 극복하고, 공법단체로서 위상을 극복해야 한다며 정관에 의거해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해 소집됐다.임시총회 안건으로는 조 회장과 최창수 상임부회장, 이사 2명 등 임원 4명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비롯해 총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먼저 조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 제안 설명에 나선 대의원 이모씨는 "조 회장은 당선 무효확인 본안소송에서 당선 무효 판결이 내려졌다"며 "후보 단일화를 위한 예비경선은 사전선거운동이었으며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조 회장은 이날 임시총회에서 별도의 소명 발언은 하지 않았다.이어 거수투표로 진행된 심의에서 찬성 90명(서면 찬성 37명), 기권 5명으로 재석 대의원 과반 찬성으로 조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가결됐다.5·18 부상자회는 조만간 임시총회를 다시 열고 신임 회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대해 조 회장은 이번 총회는 정당한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며 무효라고 반박했다.자신은 물론 상임부회장, 이사, 감사에게 제출된 임시총회 소집 안건의 내용이 모두 다른 데다가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 제공을 통해 대의원을 불법으로 포섭했다는 것이다.조 회장은 "임시총회 소집 안건의 내용이 각기 다른 점은 소집 요청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일부 대의원은 징계가 풀리지 않았으므로 성원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총회다"며 "또 어떤 대의원 일부는 돈을 받고 총회 소집에 응했다는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임시총회 결의 무효 가처분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글·사진=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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