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타격대 처절했던 과거와 현재 조명
암매장 지도 원본 찾기에도 적극 관심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광주 학살에 맞서 전남도청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기동타격대'를 집중 조명한 무등일보의 '전남도청 마지막 지킨 기동타격대 그들은 누구인가' 기획시리즈가 '2025 5·18 언론상'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5·18 언론상은 과거 전두환 정권의 언론통제 상황에서도 5·18의 진상을 보도하고 헌신한 언론인들을 독려하고 언론 정신의 맥을 잇기 위해 지난 2007년 제정됐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았다. 5·18 기념재단과 광주전남기자협회가 공동 주관하며, 한국PD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가 후원한다.
5·18 기념재단과 광주전남기자협회는 지난 9일 심사위원회를 열고 무등일보 '전남도청 마지막 지킨 기동타격대 그들은 누구인가'(이용규·김현주·박승환·차솔빈 기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무등일보는 5·18 제45주년을 맞아 기동타격대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이 앞으로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5·18 당시 공식적인 첫 무장 조직이었던 기동타격대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로 달려나가 맨몸으로 계엄군의 총과 장갑차를 막아냈던 시민들처럼 기득권이 아니라 사회적 특권과 경제적 부를 누리지 못하던 기층민이었다.
계엄군이 무고한 시민들을 때리고 죽이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총을 들었던 것이다. 무등일보는 5·18 45주년은 단연코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무등일보는 지난 5월 8일 프롤로그 '꺼지지 않는 불꽃, 민주공동체 수호 최후 전사'를 시작으로 총 7회 18개면에 걸쳐 기동타격대의 결성 순간부터, 항쟁 기간 활동, 체포 이후 고문으로 망가진 삶과 고통의 세월, 5·18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특히 기동타격대원들이 극심한 고문 후유증과 끊임없는 감시로 5·18 이후에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해 3명 중 1명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 점을 보도하며 국가유공자 대우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언론 최초로 기동타격대 창설을 주도한 부대장 이재호씨를 직접 만났다. 고문 후유증으로 오래전부터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투병 중이며 모든 기억을 잃고 언어장애까지 온 이씨를 인터뷰함으로써 5·18 당시 광주를 지키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결과는 고통뿐이었다는 비통한 현실을 알렸다.
아울러 기동타격대가 5·18 암매장 의혹을 밝히기 위해 직접 제작한 암매장 지도 원본의 행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의 부실한 자료 관리 행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이번 기획시리즈는 기동타격대의 처절했던 과거와 현재의 삶을 구체적으로 조명해 주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상식은 오는 24일 오후 2시께 광주 남구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양혜승 제15회 5·18 언론상 심사위원장은 "이번에 접수된 작품들은 읽거나 보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었다"며 "우리 시대의 5·18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무등일보는 제1회 때도 '5·18 당시 집단매장 추정 연골 무연고 처리 의혹' 기획시리즈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
헌법에 새길 5·18···민주주의 핵심 기준·가치로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이 25일 서울 국회에서 5·18단체, 시민단체 등 참석자들과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및 개헌 발의를 촉구하는 결의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논의가 다시 불붙으면서, 실제 수록이 이뤄질 경우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법 해석과 국가 책임, 정책 방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변화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9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법 전문은 국민의 권리나 국가기관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본문과 달리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 이 때문에 헌법 전문을 상징적 기능 중심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장영수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2019년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과 헌법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9차 개헌 당시 헌법 전문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문구를 새로 넣은 것은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단 ‘역사적 정통성의 회복’이라는 상징적 의미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헌법 전문의 규범적 기능을 강조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같은 학술대회에서 임지봉 서강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헌법 전문은 ‘헌법의 헌법’으로, 헌법규범의 단계적 구조 중 최상위의 근본규범”이라며 “재판규범으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합헌 판단 근거도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즉, 헌법 전문은 선언적 성격과 일정한 기능을 동시에 갖추는 것으로 이해된다.강승식 법학박사의 논문 ‘헌법전문의 기능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에 따르면, 헌법 전문의 역할은 ▲헌법 가치와 이념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교육적 기능 ▲헌법 제정 배경과 목표를 설명하는 기능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능 ▲헌법 해석과 재판에 활용되는 규범적 기능 등으로 구분된다.특히 규범적 측면에서 헌법 전문은 단순한 해석 지침을 넘어 기본권이나 국가 의무를 도출하는 근거로 활용되거나, 경우에 따라 헌법 개정의 한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는 실제 판례에서도 확인된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 국가의 부작위로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됐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06헌마788)에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지금의 정부가 국민에 대해 부담하는 가장 근본적인 보호 의무에 속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며 헌법 전문의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문구를 근거로 제시했다.이는 헌법 전문에 명시된 역사와 이념이 국가의 구체적인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이 논리를 5·18에 적용하면, 헌법 전문 수록은 국가가 5·18을 보호하고 계승해야 할 의무를 보다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된다. 이에 따라 북한군 개입설 등 끊이지 않는 왜곡과 폄훼에 대한 대응 근거를 헌법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다.아울러 교과서 서술, 국가 기념사업, 기록 보존 등 후속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단순한 사과나 보상에 그치지 않고 국가가 역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5·18은 이미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며 국제적으로도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사건이다. 여기에 헌법적 지위까지 더해질 경우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통성을 구성하는 핵심 가치로 자리매김하게 된다.결국 헌법 전문 수록은 즉각적인 제도 변화보다 국가가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가치를 지향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는 작업에 가깝다. 향후 법과 정책, 사회 인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이 매우 크다는 평가다.이재의 5·18기념재단 연구위원은 “2001년 대법원은 5·18 당시 광주 시민의 무장 저항을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 행위’로 판단하며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했다. 12·3 계엄 당시 압도적인 국가 권력에 맞선 시민 저항의 정당성 역시 이러한 판례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것은 이러한 민주주의 가치를 분명히 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 · “개헌 벽 넘자”···5·18 헌법수록 왜 번번이 좌초됐나
- · “민주주의의 뿌리, 왜 헌법에 없나”···정치권, 5·18 헌법수록 ‘재점화’
- · "문체부 장관, 또 특정 집단 의견만"...5·18 대표성 논란 재점화
- · 임시개방 한 달...옛 전남도청 전시 문제 쏟아져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