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GO'란?: 무등일보가 전달하는 현장 영상으로, 시사 및 사건사고 위주의 내용을 담아낸 콘텐츠입니다.
대낮 광주 도심의 한 교차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과 레저용 차량(RV)이 충돌했다.
6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15분께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인근 교차로에서 A(47)씨의 벤츠 SUV와 B(37·여)씨의 카니발이 부딪혔다.
이 사고로 B씨의 카니발이 좌측으로 전도되면서 도로를 가로 막았으나 2차 사고는 없었다.
A·B씨는 사고 충격으로 통증을 호소,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확인결과 사고 당시 A·B씨 모두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A·B씨 중 한 명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CCTV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글=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편집=안태균 수습기자 gyun@mdilo.com
영상=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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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의 부주의로" 면허취소 위기 놓인 어느 50대 버스기사
지난달 30일 오후 4시55분께 광주 서구 농성동 서구청 앞 도로에서 봉선37번 시내버스가 도로 우측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독자제공
최근 광주 도심에서 운전 부주의로 전신주를 들이받은 시내버스 기사가 운전면허 취소 위기에 놓여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이처럼 서민의 발이 되는 시내버스 기사를 비롯한 운수종사자들의 경우 한순간의 부주의로 생업을 잃을 수도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운전이 요구된다.7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0일 오후 4시55분께 광주 서구 농성동 서구청 앞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봉선37번 시내버스 도로 우측 전신주를 들이받았다.사고 당시 버스 안에는 A씨 포함 승객 29명이 탑승해 있었는데, 이 중 20대 여성 B씨 포함 8명이 다리 등을 다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나머지 승객들은 나중에 통증이 생기면 별도로 병원을 방문하겠는 의사를 밝혔다.경찰은 "감기 기운이 있어 점심식사 후 약을 먹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문제는 운전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A씨가 운전면허 취소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다. 이번 사고로 인한 누적 벌점 때문이다.현행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를 내면 교통법규 위반 사유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며, 누적 벌점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기준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다.A씨는 우선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기본 벌점 10점이 부과된다.여기에 인적 피해가 발생해 인원수에 따라 벌점이 추가된다. 벌점 기준은 사고 72시간 내에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1명당 90점,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15점, 3주 미만은 5점이다. 5일 미만의 단순 치료는 1명당 2점이 부과된다.A씨의 경우 사망자는 없었지만,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자가 2명 발생해 벌점 30점이 추가돼 누적 벌점이 40점에 이르렀다.또 3주 미만 경상도 현재까지 20명 이상 발생하면서 벌점이 100점 더해질 예정이다.이번 사고로 인한 누적 벌점이 이미 121점을 넘어선 만큼 A씨의 운전면허 취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단 한순간의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며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고 안전운전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서부경찰 관계자는 "모든 교통사고는 한순간의 부주의로 발생한다. 끼어들기나 꼬리물기와 같은 5대 반칙운전을 비롯한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무리하게 운전하기 보다는 충분한 휴식을 갖고 운전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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