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상풍력 추진 '빨간불'

입력 2022.06.19. 15:04 김현수 기자
국힘 의원 '해상풍력난립방지' 법안 발의
道 "규제가 늘어났다. 전남에 부정적 영향"
해상풍력

전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해상풍력'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해상풍력난립 방지 3법'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여당 의원은 오히려 규제 강화에 나선 셈이다.

19일 지역 정치권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는 문재인정부 시절 5∼6년 소요되는 해상풍력 인허가 기간을 2년 10개월로 단축하는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한국형 원스톱샵법)' 제정을 요구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이 지난 2021년 5월 대표발의 한 '한국형 원스톱샵법'은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원스톱 처리기구(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국가 주도로 체계적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이다. 법안 발의 1년이 지났지만 현재도 소관 상임위(산자위)에 계류중이다.

'한국형 원스톱샵법' 제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해상풍력난립 방지 3법(공유수면법·해양공간계획법·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해 전남 해상풍력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공유수면법 개정안'은 주민수용성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공유수면 이용·관리를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공유수면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해양공간계획법 개정안'은 해양용도구역에 지정목적과 다른 행위를 하려는 경우 용도구역 변경 신청을 통한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은 소규모 발전시설(5만kw 미만)도 대규모 발전시설과 마찬가지로 공청회, 설명회 등 주민의견 청취와 반영을 의무화했다.

해상풍력 업계에서는 하 의원 법안이 인허가 절차를 이전 보다 까다롭게 하는, 즉 규제가 추가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행법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으려면 주민수용성이 우선 돼야 한다. 그런데 하 의원 법안은 주민수용성 이외에 위원회 승인이라는 절차를 추가했다. 주민들이 수용한 사항을 다시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한 셈이다.

또한 소규모 발전시설은 제외된 공청회, 설명회 등 주민의견 청취와 반영을 의무화시켜 인허가 기간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됐다.

하 의원 법안을 검토한 전남도 관계자는 본보와 통화에서 "(해상풍력과 관련해) 규제가 하나 더 늘어났다. 불필요한 규제이다"며 "3개 법안을 가르켜 '해상풍력난립'이라고 해 전남 해상풍력에도 부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형 원스톱샵법'을 발의한 김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을 발의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국민의힘 반대 등으로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며 "만약 법안이 통과됐다면 하태경 의원 법안이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단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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