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규제 풀자" 국감서 불어온 순풍

입력 2022.10.23. 15:57 김현수 기자
까다로운 인허가 과정 축소 골자
김원이 의원 발의한 특별법 논의
여 의원도 "조율할 거버넌스 필요"
여·야가 공감…법안 통과 기대감
해상풍력

전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해상풍력'에 순풍이 기대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활성화시킬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풍력발전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이 2021년 5월 발의한 '풍력발전 특별법'은 여러 부처와 연관돼 있어 5∼6년 소요되는 해상풍력 인허가 기간을 2년 10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산업부 전기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1년부터 허가 받은 해상풍력 사업 65건 중 단 2건만이 실제 가동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 받은 해상풍력 발전 시설이 모두 가동되면 1만8천844MW 용량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나, 현재는 0.4%도 안되는 68MW 규모만 발전이 진행 중이다.

전남에서 허가 받은 해상풍력은 2016년 1건, 2017년 2건, 2018년·2019년 각각 4건, 2020년 7건, 2021년 14건, 2022년 8건 등 총 40건이나 현재 가동 중인 곳은 없다.

양 의원은 이처럼 해상풍력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추진 절차'에서 찾았다.

해상풍력은 사업 허가 이후에 규제로 작용하는 각종 인허가 사항이 최대 24개에 달한다.

더욱이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인허가만 10개로, 산업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환경부·행정안전부·국방부·문화재청 등 7개 기관이 걸쳐 있고 모두 발전 사업자가 직접 뛰어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허가 사항을 보면 전기발전사업 허가(산업부), 해상교통안전진단·해역이용협의(해수부), 작전성 검토 및 전파영향평가(국방부), 환경영향평가(환경부), 문화재 지표조사(문화재청) 등이다.

또한 어민을 설득하는 과정과 실제 건설에 걸리는 시간도 수년이 필요하다.

양 의원은 "이전 정부가 중점 추진한 풍력발전 사업이 각종 규제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려면 관련 규제를 조율할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발전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풍력발전 특별법'은 양 의원이 지적한 '추진 절차'를 간소화 시켜 해상풍력 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법안이다.

특별법에는 인허가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풍력발전위원회 및 이를 지원하는 풍력발전추진단 설치,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러 부처에서 건건이 받아야 했던 인허가를 풍력발전위원회 심의로 처리토록 해 '한국형 원스톱샵법'으로도 불리고 있다.

법안 발의 당시 김 의원은 "한국형 원스톱샵법은 풍력산업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다양한 정부 부처 및 기관의 복잡한 인·허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규제를 관리할 투명한 거버넌스 구축', 김 의원은 '풍력발전위원회 원스톱 처리'로 해법은 다르지만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라는 공감대는 형성된 것 같다"며 "거대 양당 의원들이 공감한 만큼 이 법안 통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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