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구원투수 전남'에 정부 '통큰 지원' 있어야

입력 2023.08.17. 19:04 선정태 기자
■전남, 미래 에너지기지 노린다
⑩·끝 제도 개선 절실
해상풍력 특별법 신속 제정
태양광발전 농지 사용 승인
주민참여제 개선안 건의 등
정부 적극·지속적 지원 필요
해상풍력- 신안 자은도 풍력기

■전남, 미래 에너지기지 노린다 ⑩·끝 제도 개선 절실

전남은 풍부한 태양광, 최적의 해상풍력 입지를 통해 대규모 생산 기지로 각광받으면서 국내 기업을 살릴 구원투수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구원투수를 등판시킬 감독이 필요하다. 이 감독 역할을 할 정부의 확실하고 즉각적이면서도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 즉, 국가를 위해 발전 가능성과 철저한 준비를 마친 전남도를 위한 지원과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의 지원은 크게 ▲‘해상풍력 특별법’ 신속 제정 ▲해남 부동지구 태양광 발전사업 농지 사용 승인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 개선안 건의 ▲재생에너지 PPA 계약 ‘망 이용 요금’및 요금제 제도 개선 등 4가지 분야에서 필요하다.


전남, RE 생산 최적의 적지

전남도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태양광은 276.6GW, 태양열은 731.6GW, 해상풍력은 125.0GW로 전국 1위 수준이다. 육상풍력은 42.5GW도 경북, 강원에 이은 3위다. 해상풍력이 수심 50m 이내, 연평균 풍속 7㎧ 이상을 유지하는 해역이 전기 생산에 유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남은 해상풍력의 최적지다.

또 전남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이 5.14GW로 전국 재생에너지 생산량의 19.1%로, 전국 1위다. 이를 통해 전남도는 50대 기업에 제공하는 재생에너지 전력 중 2030년 31.6TWh, 2032년 52.0TWh, 2034년 63.3TWh, 2036년 66.1TWh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상풍력 특별법' 신속 제정 절실

해상풍력 발전기가 발전을 시작하기 까지 10개 부처 29개 법령을 근거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기간만 5~7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많은 부처가 연관돼 인허가를 받는데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준비 기간부터 실제 발전기를 세우기까지 10여년이 소요되면서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반기에 제정될 것으로 기대되는 '해상풍력 원스톱 법'은 이 인허가 기간을 2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절실한 '원스톱법'의 근거는 해상풍력의 강자인 덴마크다. 덴마크는 에너지청이 관계 부처의 인허가 권한을 위임받아 일괄로 처리, 2년10개월만에 허가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도 원스톱 법이 시행되면 지금의 절반 기간인 3년 이내로 줄일 수 있다. 해상풍력 원스톱 법이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이유다.

이를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해상풍력에 초점을 맞춘 보급촉진 특별법을 잇따라 발의했다. 풍력발전에 관한 보급법은 2021년 5월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 유일했다. 이후 네 차례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했지만, 연관 부처가 반대하면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새해에는 정국 경색 등으로 후순위를 밀리고 있었다.

그러다 최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특별법)을 발의한데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처럼 국회 상임위원회 여야 간사가 연이어 해상풍력 보급 특별법안을 제시하면서 향후 주요 법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 법안들이 올해 안에 제정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1년의 공포 과정을 거쳐 내년 안부터 시행, 준비 중인 해상풍력 사업이 속도를 얻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안좌 자라도 태양광발전소

◆해남 간척지, 태양광 발전부지로 전환해야

전남도는 RE100의 보다 빠른 실현을 위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도 조성 중이다. 대상이 되는 지역은 해남군 부동리 영산강 Ⅲ-2지구.

이 곳은 농림부의 주도로 조성된 1천여㏊, 328만평 부지의 간척 농지로 조성돼 농사를 짓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는 식량자원 확보보다 더 시급한 RE100 실현을 위해 이 곳을 태양광 발전부지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남도의 요구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과도 맞물려 있다. 국가관리 간척지는 농업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전남도는 해남 부동지구 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을 통해 글로벌 탄소중립 규제 및 지방소멸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간척지를 태양광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남도는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도 고민했지만 간척지 같은 대규모 부지는 일반 태양광에 비해 투자는 증가한 반면 수익은 감소하는 등 경제성이 낮다고 분석, 일반형 태양광 발전단지로 추진한다.

특히 개발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방지하기 위해 전남개발공사가 주도해 주민이익 공유 모델을 구축하면 큰 문제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안 안좌면 태양광 이익배당금 지급 모습. 전남도 제공?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퍼주기' 아니다"

신안군에서 시도한 '태양광·해상풍력 이익공유'가 반향을 일으켜 주민이 늘어나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폐교 예정이었던 자라도 안좌초교는 취학아동이 한꺼번에 15명이 늘어나는 등 인구가 30명 이상 증가했으며, 아노자도 역시 40대 이하 전입자가 크게 늘면서 주민수용성 확보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영광과 여수, 진도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감사원이 이 제도를 '퍼주기식 이익공유 과다'라며 세대당 참여인원을 2명으로 제한하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감사원의 요구에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 개선 방안을 행정예고한 상태다. 세대당 참여 인원을 제한한 이익공유는 지역 사정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다.

세대당 투자인원을 제한하면 세대를 분리할 것이 뻔해 인원 제한 효과는 상실할 뿐이어서 불필요한 제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또 사업비의 4% 내외로 주민투자가 이뤄지면 참여인원이 증가할수록 1인당 투자금액과 이익공유가 줄어들게 된다.

결국 지자체의 저출산·고령화를 억제하는 해법으로 추진중인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에 대한 제한을 걸게 되면 추진 동력과 의지가 사라지게 된다. 주민들 역시 이익이 줄어들면 수용성에 대한 찬성이 줄어드는 등 감사원의 지적대로 라면 인구 소멸의 대안과 수용성 확보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놓치게 되는 악법인 셈이다.


◆차등 전기료 적용 '필요'

RE100을 위해 기업이 사용할 재생에너지를 발전사업자와 PPA로 계약해 공급받는다. 문제는 거리나 망부하와 상관없이 전국이 동일 수준의 요금제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지역의 전력량 부족이나 전력계통의 여유를 고려하지 않게 되면서 수도권에 기업 집중현상이 해소되지 않게 된다.

결국 기업의 지방 이전이 안되면서 균형발전은 불가능해지고, 전력 수요 집중으로 60조원에 가까운 추가 비용까지 발생하는 등 국가적인 손실은 심각해진다.

이에 전남도는 RE100 기업의 지방 분산과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 한전의 계통 설치 부담 완화를 위해 PPA 계약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지역은 재생에너지 망 이용 요금을 할인해주고, 전력이 남는 시도의 RE100 기업이 재생에너지 PPA 계약시 요금을 우대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이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우선 요금 책정시 지역별 전력 자급률을 기준으로 요금을 차등 적용하면 재생에너지만 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또 발전 원가를 근거로 요금제를 책정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 요금제를 특정 지역에 유리하게 만들어 특정 지역만 할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력 송전시 물리적 거리와 전기적 거리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할 수없어 차등 요금을 적용할 수 없는데다, 전기요금 차등제가 지방이전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에 전남도는 ▲재생에너지 요금제 및 망 이용요금 차등제 시범 실시 ▲지역에 이전한 기업의 재생에너지 PPA 계약 체결시 인센티브 부여 ▲해당 지역(시·도)의 전력량 부족 여부 감안한 차등 요금제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유리한 요소는 재생에너지 외에는 없음 등을 들며 산업부를 설득하고 있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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