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절감으로 공사 단축…도민 이익공유 확대
"세계가 주목하는 해상풍력 중심지로 우뚤 설 것"

8.2GW에 이르는 전남 해상풍력단지 추진의 발목을 잡았던 고도제한이 내년 상반기 해결될 것으로 보여 관련 산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습지보호구역 내 송전선로 개설이 가능해서 사업비가 크게 절약되는 것은 물론 지방공기업의 출자 한도도 상향돼 지역민의 이익공유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8일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 추진에 큰 장애물이었던 규제 중 군 작전성 협의 기준,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위한 습지보호구역 내 송전선로 불가,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 제한 등 '규제 전봇대' 3개가 제거된는 발판을 마련,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군 작전성 협의 기준 개선의 경우 국가안보와 관련돼 가장 까다로운 규제였다. 국방부는 레이더 차폐 발생 우려로 해상풍력발전기 높이를 500ft(152m)로 제한, 대형화 추세인 해상풍력발전기 보급이 불가능했다.
전남도는 각종 규제 관련 회의에 참석해 해당 문제를 쟁점화했다. 그 결과 지난 6월 제7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국방부가 해상풍력 군 작전 제한사항 해소 방안을 2024년 2분기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상풍력 발전기가 대형화되고 있어, 최대 1천ft(304m)까지 확대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군 작전성 협의 기준이 개선되면 2030년까지 14.3GW(연 1.9GW) 규모의 풍력발전 물량을 보급하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행 법령상 습지보호구역에는 해저송전선로 설치만 가능하고 가공송전선로는 설치할 수 없어 신안 1단계 해상풍력단지 가동 시기(2029년)에 맞춘 전력계통 구축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전남도는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를 초청해 해저송전선로는 공사 기간이 길고 공사비도 많이 들며, 근해지역의 짧은 거리는 오히려 매설 과정에서 갯벌 생태계 훼손이 크다는 점을 설명해 공감을 이끌어냈다. 또 관련 부처에도 수 차례 설득 끝에 습지보호구역 내 가공송전선로 허용 필요성을 인지시켰다. 그 결과 해수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연구용역을 토대로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가공선로의 경우에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습지보전법 시행령'을 2025년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시행령을 통해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위한 습지보호구역 내 가공 송전선로를 허용할 수 있게 되면, 사업비 3천829억 원이 절감되고 공사 기간도 단축돼 신안 1단계 해상풍력단지 가동에 맞춰 신안에서 신장성 변전소로 연결되는 공동접속설비도 적기에 구축될 전망이다. 이는 사업비 절감, 공사기간 단축 등 경제성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 실현 목표에 부합되는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마련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 확대는 '도민 이익 공유'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전남도가 공기업 출자한도 상향을 지속 건의한 끝에 정부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해상풍력 등 중요 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를 현행 10%에서 25%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전남개발공사의 해상풍력사업 출자가능액이 200억에서 786억으로 확대돼 2030년까지 약 9조 2천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24일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국내 최대 1GW 규모의 데이터센터에 글로벌 기업을 유치한 것은 전남의 재생에너지의 가능성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번 규제 해결로 가속화된 해상풍력은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기후변화 대응의 발판이 돼 반도체,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글로벌 디지털 기업이 '산업의 쌀' 재생에너지를 찾아 전남으로 올 것으로 기대된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대규모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많아 어려웠으나, 전남도가 선도해 이를 제거했다"며 "3건의 규제 개선으로 대한민국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이 가속화되고 투자가 활성화돼 전남이 세계가 주목하는 해상풍력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국장은 "지방 공기업이 해상풍력에 투자하면 해상풍력 순이익금의 일부를 환원, 지역 청년 장학금 등으로 활용하는 등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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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 띄운 국제선···"광주공항, 안 될 이유 없다" 울산공항 전경. /뉴시스광주공항의 국제선 임시 운영과 관련, 울산공항이 벤치마킹 사례로 주목받는다. 국내선만 운항하는 울산공항은 올해 지역 최대 축제를 위해 정부의 협조 속에 국제선 취항에 성공했기 때문이다.특히 광주공항은 국제선 운영을 위한 인프라가 훨씬 뛰어난 데다 굵직한 국제 행사들이 예정돼 있어 명분도 갖추고 있다. 전남도가 전향적으로 나서주면 무안국제공항 장기간 폐쇄에 따른 지역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6일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국제선 부정기 노선 취항을 추진한다. 올해 10월 열리는 '2025 울산공업축제'와 같은 달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울산공항은 2019년 대만 부정기편 여객기가 취항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국내선으로만 운항 중이다. 같은 권역에 이미 김해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굵직한 국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훨씬 좋은 울산공항에서 국제선이 취항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특히 지역 관광업계가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러한 국제선 부정기편 취항 추진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울산공항공사, 세관·출입국관리·검역(CIQ) 기관, 울산관광협회 등 여러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국토부의 허가·승인까지 4개월가량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국제선 부정기편 취항을 위해서는 국토부의 허가·승인이 필요하다. 국토부 허가 지침에 따르면, 인근 국제공항에 정기노선이 없어야 하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서 규정하거나 국제행사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국제행사·대회를 갖춰야 한다.울산시는 국제선을 띄우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김해국제공항과 노선이 겹치지 않는다는 조건을 받아 국제선 취항을 끌어냈다. 지난달 울산세관과 울산출입국관리소,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울산검역소, 울산관광협회 등과 '울산공항 국제선 취항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광주시는 울산공항 사례에 비춰봤을 때, 광주공항에서 국제선 부정기편을 취항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분석했다.우선 무안국제공항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올 연말까지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체 공항이 권역 내에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당위성으로 꼽힌다. 또 무안국제공항에서 9개국 18개 노선에 이르는 전세 정기편과 전세기가 취항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요가 높다. 올해 5월 세계인권도시포럼, 9월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등 국제적인 행사가 예정돼 있다. 다만, 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조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광주공항은 지난 2008년 무안국제공항으로 국제선을 이전하기 전 일본, 동남아, 중국 등에 대한 정기편을 운행한 적이 있다. 활주로 길이도 2천835m에 달한다.관건은 전남도의 태도다. 광주공항에서 국제선 부정기편을 띄우는 데 전남도와의 협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국토부가 무안국제공항이 위치한 전남도의 협조 없이는 허가의 시작인 '사전 협의'조차도 응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 혹시라도 광주공항의 국제선 부정기편 취항 허가가 늦어질 경우 무안국제공항의 재개와 시기가 맞물릴 수도 있다. 당장 추진하지 않으면 취항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국토부 허가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광주시 관계자는 "전남도의 반대에 더해 광주 부정기편 취항이 무안국제공항 재개 시점과 동일하거나 늦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도 허가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광주시와 전남도가 상호 협력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관광업 전문가는 "자칫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이 무안공항과 광주공항의 대결로 흘러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무안공항이 서둘러 개항하기보다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공항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광주시와 전남도가 어떤 결정이 지역에 이로울 지를 판단할지를 치열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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