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
12·3 계엄선언 반역사적
한·한 공동국정 법적 불가
12·3계엄사태로 사상 첫 대통령 구속까지 거론되는 등 초유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의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울려퍼지는 와중에도 여권의 반대로 탄핵안이 부결된 데 이어 위법·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정국 수습 방안까지 나오면서 혼란은 가중되는 모양새다. 이에 무등일보는 광주·전남 원로 정치평론가들에게 현 시국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전망을 듣는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한다. 편집자주
"정치권은 빠른 시일 내에 윤석열 퇴진 방식 및 향후 정치 일정에 합의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개 정국으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최영태 전남대학교 명예교수는 10일 '탄핵정국'의 극복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더 나아가 전화위복이라는 말처럼 이 상황을 잘 극복하면 대외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오히려 부각시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지난 60여 년의 역사에서 이런 성격의 계엄령은 1961년 5·16쿠데타 때, 1972년 유신 쿠데타 때, 그리고 1980년 5·17 쿠데타 때만 있었다"며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사망 직후 선포된 비상계엄령도 국가 안보에 초점을 맞췄을 뿐 정치 활동을 제약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두환은 1987년 6월 항쟁 때, 박근혜는 촛불 혁명 때 정치적 위기에 봉착했지만 차마 계엄령을 선포하지는 못했다"며 "이는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가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고, 반역사적이며 반헌법적이었는지를 말해 준다. 이번 사태를 통해 윤 대통령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인물인지를 새삼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국정 운영 방침에 대해는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 교수는 "얼른 보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다수 법률가의 의견이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사임하거나 국회에서 탄핵당했을 때만 총리가 권한대행 자격으로 국정 운영의 책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한 대표는 집권당 대표의 자격으로 정부를 지원할 수는 있겠지만, 공동 국정 운영은 위법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윤 대통령이나 한 대표 모두 법률가 출신들인데 헌법에 대한 이해 수준이 엉성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조속히 자진 사퇴를 선언하고, 그 퇴임 시기가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를 통과하는 시기보다 빠르다면 민주당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의원 중에 국민의 비판과 압력을 의식해 두 번째 탄핵안 투표 때는 8명 이상이 참여해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고 했다.
최 교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지난 7일 탄핵안 표결에 불참하고 또 김건희 특별법을 부결시킨 것은 한심하기 그지없는 행위다"며 "국민 여론과 너무 동떨어진 모습을 보면서 '저런 곳에서 좋은 대통령 후보가 배출될 리 없고, 또 운 좋게 대통령을 배출해도 그 말로가 모두 비극적으로 끝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탄핵 열차가 윤석열 한 개인의 퇴출 행위로 그쳐서는 안된다. 단순히 대통령과 집권당 바꾸는 수준에 불과했던 박근혜 탄핵 이후의 정치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정치문화로 볼 때 윤석열 같은 대통령은 또다시 선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설령 그런 상황이 다시 오더라도 한 사람의 잘못된 대통령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정해야 한다.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7공화국 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치권은 시간이 없다고 말할지 모른다. 자기 쪽이 집권하면 현재와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일 것이다"며 "제발 이번만은 그런 탐욕적인 생각을 버리기 바라고 헌법안은 과거 여러 차례 검토했고 정치권만 합의하면 빠른 시일 내에 만들 수 있다. 이번 사태를 사회 대개혁과 7공화국 수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 공수처, '조사 불응' 윤 강제구인 유력 검토…구속기간 연장시 2월 7일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0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불응 의사를 밝혔다.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 요청에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가 20일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출석 요구가 수차례 있었고, (윤 대통령은) 다 불응했다"며 "현 상황에서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공수처가 직접 서울구치소를 방문하는 옥중 조사에 대해선 "완전히 배제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현실적으로 강제구인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냔 질문엔 "법과 판례에 따른 절차로 보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지 않아도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윤 대통령을 구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 발부로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다만 이 경우에도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강제구인 시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해선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이날 구인을 할 가능성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현재로선 (없다)"고 했다.공수처는 이날 중 윤 대통령을 다시 소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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