⑦사전투표, 이렇게 진행됩니다
유권자 투표율·편의성 높인 혁신 제도
2014년 첫 도입 후 6년간 성공적 안착
참관인·경찰·CCTV까지 철저히 보안
30대 유권자 A씨는 매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를 한다. 투표 당일에 어떤 일이 생겨 투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미리미리 투표하고 싶어서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주소지가 먼 탓에 어쩔 수 없이 사전투표를 했지만 미리 투표한다는 게 영 불안했다"면서 "지금은 사전투표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신뢰하고 애용한다"고 말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정해진 기간 내 미리 투표하는 제도로 통상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이 사전투표 기간이다. 과거 부재자투표에서 발전된 제도이지만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선거인의 신고가 필요 없다는 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다는 점 ▲투표용지를 사전투표소 현장에서 받는다는 점에서 투표편의를 증진시킨 혁신적인 제도다.
그러나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다는 점과 투표 후 이동, 보관, 개표까지 수일이 걸리는 문제로 매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 같은 불신은 사전투표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게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이다. 광주시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는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가능해졌다.
통합선거인명부란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한 선거인명부를 말한다. 사전투표소에서 실시간으로 본인확인과 투표 여부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유권자는 어디서든 자유롭게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선거인의 투표참여 이력이 통합선거인명부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통합선거인명부 전산망은 보안성이 검증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용망을 주 통신망으로 이용한다. 주 통신망 장애발생에 대비해 무선통신망을 보조 통신망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인터넷 등 외부망과 분리 운영해 해킹 위험을 막고 있다.
유권자가 사전투표소에 가면 '관내' 선거와 '관외' 선거로 구분해 투표하게 된다. 선거마다 관내, 관외 기준이 달라지는데 대통령 선거의 경우 관내 선거는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안에 주소가 있는 경우로, 투표함은 사전투표 종료 후 봉함·봉인돼 구·시·군위원회로 옮겨져 선거일까지 그대로 보관된 뒤 개표장으로 이동한다.
관외 선거는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경우로, 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 외 회송용봉투를 추가로 교부받는다. 관외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용지는 회송용봉투에 넣는데 매일 사전투표 마감 후 우체국에 인계된다. 그런 뒤 등기우편으로 안전하게 선거인 주소지 관할 선관위로 발송돼 보관된다. 이후 선거일 마감시각 후 개표참관인과 정당추천위원, 경찰공무원이 함께 개표장으로 이송해 개표하게 된다.
선관위는 지난해 21대 총선 이후 신뢰성 강화를 위해 절차를 보강했다. 우선 회송용봉투를 우체국에 인계할 시 참관인과 경찰공무원이 동행하도록 했다. 또 우편투표함을 통제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도록 했고 해당 보관장소에는 폐쇄회로(CCTV)TV를 설치해 24시간 모니터링하게 했다.
사전투표율은 전국적으로 첫 도입된 2014년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11.49%를 찍은 뒤 매년 상승해 지난해 21대 총선에서는 26.69%를 기록했다. 국민 4명 중 1명이 사전투표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2014년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래 사전투표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유권자의 더 많은 투표참여와 투·개표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투표 관리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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