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발전 위해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필수 전제
'공항 시티' 조성 10만 인구, 굵직한 투자 유치 가능
강기정 시장 "준비하겠다. 공동이익 위해 해보자" 환영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강기정 광주시장, 무안군수와 3자 회담을 추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강 시장과의 만남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강 시장이 언급한 '1천만평 공항 시티' 비전에 공감하며, 무안군의 발전을 위해 광주 군·민간 공항 통합 이전이 필수 전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지사는 다음날 COP28 참가 차 두바이·사우디 순방을 앞두고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무안군수가 함께하는 3자 대화를 추진 중이다. 지난 24일 무안군에 협조 공문을 보내 협조도 당부했다"며 "3명이 모이면 가장 좋지만, 무안군수가 응하지 않을 경우 우선 강기정 광주시장과 먼저 만나 부족했던 부분을 먼저 협의하고, 무안군 설득도 광주시와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중동 순방을 마친 12월 초 이후 해가 바뀌기 전에 강 시장과 만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최근 광주시가 무안군과 실무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3명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인정할 문제는 수긍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풀어가겠다 "며 "'대구·경북 군 공항 이전은 잘 진행되고 있는데, 광주·전남은 뭐 하고 있느냐'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도민 뜻을 받들어 잘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군 공항 유치를 위해 도지사가 뛰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군 공항이 기피 시설이지만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광주·전남 발전, 서남권 발전을 위해 군·민간 공항 동시 이전이 절실하다"며 "광주 군 공항 이전은 광주·전남 공동의 이해가 걸린 일이다. 이전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광주가 발전하고, 광주의 발전이 전남 발전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군 공항이 무안으로 이전해야 하는 필요성도 설명했다.
김 지사는 "군 공항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이 주저하고 있다. 중앙정부도 이전이 안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군 공항이 이전이 해결되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 투자가 이어지고 산단도 무안에 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 9만을 넘어선 무안군이 자체 성장동력을 통해 10만이 넘기 위해서도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이 절실하다"며 "(광주 민간·군 공항이) 통합 이전되면 전남도가 여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복안이 있다. 중앙정부에도 유치 의사를 강하게 피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강 시장께서 광주군 공항과 민간 공항, 무안 국제공항 통합해 1천만 평의 공항 시티를 조성하자는 말씀하셨다"며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비전이자 무안에 꼭 필요한 말씀이다"고 평가했다.
그는 "군 공항 소음이 무안 발전의 장애라는 주장도 있지만, 여러 데이터를 통해 무안국제공항의 소음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와 있다"며 "특히 소음피해 범위를 1·2구역 뿐 아니라 3구역으로 확장해 이전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실제보다 과장된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겠다. 서삼석 의원과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다음 달 13일 무안군에서 열리는 도민과의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일부 무안군민의 주장에는 "22개 시군 모든 곳에 도정 보고회를 하는 것은 전남도와 도지사의 의무이고, 도민들은 도정 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다. 어느 지역을 빠뜨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특히 무안군이 전남도 행정의 중심지를 감안하면 무안군민들에게 도정 보고를 해야 한다. 도민과의 대화에서 군 공항 관련 질문이 나오더라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밝힌 것처럼 광주시는 양자간, 3자간, 다자간의 어떠한 대화도 환영한다"며 "지사님의 해외 일정이 끝나는대로 만날 준비를 하고 있겠다"고 환영했다. 강 시장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못할 일도 아니다"며 "시도민 공동의 이익을 위해 일 한번 해보입시다"고 덧붙였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 '특혜'냐 '약속이냐'···민주노총 사무실 지원 '불씨'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2024년 12월 26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는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내 민주노총 광주본부의 사무실 입주를 허하라"고 촉구했다. /뉴시스 민주노총 광주본부의 ‘하남근로자복지관’ 사무실 이전 좌초 문제가 ‘특혜성’ 문제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지자체가 혈세를 들여 ‘거대 노조’에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온당하냐는 지적이다. 반면, 민주노총은 광주시가 약속한 내용으로 지원이 당연하다고 맞선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가 양대 노총에 근로자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식으로 사실상 임대료를 편법으로 지원하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13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는 지난 2003년부터 민주노총 광주본부의 민간 사무실 임차에 보증과 임차료를 지원했다. 그러다 지난 2023년 감사원이 ‘임차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부적정 통보함에 따라 광주시는 현금성 지원 대신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지하 1층을 리모델링한 뒤 3층 시설을 이곳으로 옮기고, 대신 3층을 민주노총 사무실로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하남근로자복지관 위탁 운영 업체인 하남산단관리공단이 반대하면서 입주가 무산됐다. 광주시는 대체 건물을 물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 소유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해주는 것 또한 현금성에 가까운 일종의 편법 지원으로 여겨질 수 있어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감사원이 재차 제동을 걸 수도 있기 때문이다.민주노총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의 무소신·무의지·무능력 행정을 강력 규탄한다"며 광주시가 적극 나서 하남근로자복지관 입주 문제를 해결하라는 입장을 강하게 표출했다. 그러면서 "조합비만으로는 새 사무실 운영과 교육, 복지 사업예산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토로했다.민주노총의 호소에도 근본적으로 거대노조에 세금을 들여 사무실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노동자의 권익이 약했을 당시 열악한 노조 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도입했던 일종의 '특혜'가 현재도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광주지역 경제계 단체 한 임원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초창기에 태동한 뒤 자리를 잡기 전에는 열악한 상황이었기에 어느 정도 활동 지원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라며 "도입 당시 민주당 정권이 노동조합 단체에 우호적인 것도 정치적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그러나 노조가 크게 성장해 노조원도 많아졌기 때문에 스스로가 지자체에 의탁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독립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실제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023년 말 기준 조합원이 4만4천617명에 이른다. 정확한 조합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민주노총 조합비는 실수령액(기본급 기준) 기준으로 1~2%다. 각 지부, 산업별 노동조합, 상급 조합 등으로 분산됨에도 사무실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민주노총 광주본부 측은 광주시가 먼저 사무실을 마련해주겠다고 밝힌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애초에 하남근로복지관 입주도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라, 광주시가 먼저 장소를 물색해 제시한 것"이라며 "지금 아무런 대안도 없이 검토 중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사무실 지원 부적정 통보에 대한) 감사원 지적 사항이 문제라면 저희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한국노총 광주본부나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유예 기간을 두고 근로복지관 위탁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지자체들이 '근로자복지관 위탁'을 명목으로 양대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에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2013년부터 광주시 소유 임동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위탁 운영 중이다. 민주노총도 하남근로자복지관 위탁 운영을 바라고 있다. 이는 하남산단관리공단과 하남 소재 입주기업들이 민주노총의 하남근로자복지관 입주를 반대한 이유로도 해석된다.다만, 사실상 지자체들이 양대노총에 근로자복지관을 독점적으로 위탁을 맡기며 편법으로 사무실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점은 당분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채은지 광주시의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장은 "대부분 광역지자체가 사무실 운영비를 주면 안 되게끔 법에는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노동자 교육 등과 같은 목적으로 근로자복지관 위탁 등을 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사무실 제공은 노조와 협의한다면 꼭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다만, 광주시와 민주노총이 사무실 지원에 대해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해 "상황이 어떻게 변했든 광주시가 애초 약속했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고, 대안을 같이 찾아나가며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광주시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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