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공원(중앙공원) 특례사업 과정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변경하는 등의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 4명 중 3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김성흠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허위공문서 작성·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정종제(60)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윤영렬(61) 전 감사위원장, 시청 공무원 양모(59)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또 이정삼(57) 전 생태환경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로 판단,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들 공무원은 2018년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등에 유출하거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간 공원으로 묶여있던 부지를 건설사가 매입한 뒤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2018년 12월 서구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건설, 2지구는 금호건설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했다.
광주경실련은 중앙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교체하는 과정에 광주시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는지,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의 의혹을 밝혀달라며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들이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한 업체인 호반건설의 이의 제기를 받아주고 부당한 특정감사를 벌인데다 호반건설의 감점사항을 제외시켜 특혜를 줬다고 봤다.
또 제안심사위원회에 특정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게 해 심사위 권한을 침해하고, 최초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광주시 도시공사의 협상 지위를 포기하게 하는 등의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이 전 생태환경국장과 양씨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 언론 공개(보도자료 배포) 직전과 직후에 우선 협상 대상자 평가 결과 보고서가 공개된 점으로 미뤄 실질적인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건설, 2지구는 금호건설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서도 "증거·기록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부당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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