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 1지구 21일 도계위 심의 '생중계'

입력 2024.03.20. 17:22 이삼섭 기자
민간공원 특례사업 계획 변경 적정여부 심의
광주 서구 중앙공원 1지구 조감도

광주시는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풍암저수지 수질개선 주민협의체 합의사항 반영 등 각종 영향평가 심의 반영 사항 등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항의 적정 여부를 심의한다. 광주시는 전남대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 타당성 검증 결과를 토대로 사업 계획 변경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중앙공원1지구 사업의 '신속·투명·공개 원칙'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을 헬로광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 공동 시행자인 광주시와 빛고을 중앙공원개발은 기존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가 분양 방식 재전환 조건으로 내세운 사업자 이득 환원 방식과 규모가 협약에 담긴다. 광주시는 선분양 전환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 등 사업자 이익을 회수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18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관련 전문가 검증회의를 개최했다. 전문가 검증위원들은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증내용 중 ▲토지보상비 적정성 ▲공사비·조사설계비 적정성 ▲부대비·제세공과금 적정성 ▲금융비용 적정성 등을 검증한 결과, 총 7명의 검증위원 중 6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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