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권익위원 칼럼] 참된 法治의 뜻을 되새기며

@조만형 법학박사/동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장 입력 2023.01.26. 13:10

대한민국의 지난 한 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다. 각종 사건사고와 재난재해가 끊이지 않았던 가운데, 22년의 끝자락까지 이어진 사고 소식은 지난 시간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을 꺼내고 매듭지을 틈도 주지 않고 새해를 맞이하게 했다.

얽힌 실타래를 풀어내는 것은 결국 단순한 두 손의 움직임이듯이, 복잡하고 그릇된 사회 현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도 역시 거창한 해결책이 아니라 '기본과 원칙'이지 않을까? 이즈음에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 경제 모두를 관통하는 원리인 법치를 떠올리게 된다.

法治는 사람에 의한 자의적인 지배가 아니라 지극히 이성적인 법이 통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고대 그리스 시대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무리 뛰어난 통치자도 올바른 법에 의한 통치만 못하다"라고 법치의 중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法治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먼저, 法治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책무를 지고 소임을 다하도록 하는 '국민 안전의 보루'로서 의미를 가진다. 국가는 헌법의 요청에 따라 법질서를 구축하고 국민 안전을 담보해야 하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주의의 핵심 가치에 해당하기도 한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대형 사건사고를 돌이켜보면 문제의 원인이 법과 원칙의 부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안전과 법치의 연관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 국가는 국민 안전을 위한 확고한 준칙을 실현하고, 국민은 법치에 기반해 안전의식을 갖춘다면 국민 안전의 보루로서 법치의 사명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法治는 법과 규범이 존중되고 변칙과 탈법은 배제된다는 엄정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사회 공정의 잣대'이기도 하다. 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법집행 아래 쌓인 법치에 대한 신뢰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법규와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견고한 믿음을 낳게 되고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식의 그릇된 생각도 일소하게 된다.

끝으로, 法治는 민주주의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관통하게 하는 '사회 통합의 근간'이다.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현대 사회에서 대화와 소통,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 아래 만들어진 법은 사회 갈등을 풀어내는 최적의 기준이자 열쇠가 되어줄 것이다.

진정한 사회 통합은 어려운 이웃에 대한 복지와 함께,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를 신뢰해 함께할 수 있는 기반, 즉 법치 존중이 동시에 갖추어질 때 더욱 앞당겨질 수 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견고한 기초 위에 좋은 건설이 있고, 튼튼한 뿌리 위에 좋은 꽃과 열매가 있다"고 하셨다. 부디 법치가 우리나라의 핵심이자 기본 운영 원리로 정착되어 국민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수호하고, 공정과 통합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조만형(법학박사/동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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