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알려야 하는데, 제약이 너무 많다'···제도 정착 난망 우려

입력 2022.11.09. 15:11 선정태 기자
고항사랑기부제 새해 시행
(하)현실 안맞는 제한에 부글부글
제도 잘 모르는 국민 10명 중 7명 이상
홍보 제한에 향우회 기부 권유 ‘불가’
광역단체 답례품 100개 제한도 괴리
제도 이해 낮아 기부 적을까 벌써 걱정

고항사랑기부제 새해 시행 (하)현실 안맞는 제한에 부글부글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모금과 홍보 방법 관련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기부제인 만큼 인지도가 매우 낮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대면·개별 홍보를 금지해 개인에게 문자와 SNS를 이용한 홍보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행정안전부가 개별적으로 기부를 홍보·독려하는 공무원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까지 마련한 것에 대해 입법 취지와 다른 방향이라는 지적이다.


◆ 고향사랑기부제 인식 향상 절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두 달도 남지 않았지만, 국민 10명 중 3명도 이 제도에 대해 모를 정도로 인식이 매우 낮다.

한국리서치가 정기조사인 '여론속의 여론' 9월 호에 발표한 '고향의 의미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를 들어보거나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2%에 불과했으며, 대략적인 내용만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11%, 명칭만 들어본 수준은 14%에 머무는 등 이 제도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26%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은 편이다. 전혀 모르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74%에 이르렀다.

다만, 제도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6%였다. 고향이 비수도권인 응답자 중 광주·전라권 응답자는 41%, 강원·제주권과 대구·경북권은 39%, 대전·세종·충정권은 37%, 부산·울산·경남은 36%가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찬성했다. 또 향후 기부금을 낼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39%로, 낮은 인지도에 비해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참여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인지도가 높아진다면, 기부 참여율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경우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10만원을 내겠다고 응답했다. 연평균 기부 금액은 32만원로 응답, 한도에 비해 소액 참여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응답자의 66%는 지자체의 답례품 구성 및 혜택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66%가 자신이 내는 기부금의 사용처를 직접 지정하고 싶다고 답했다.

자신이 떠난 고향발전을 위해 기부를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도 조사됐다.

기부를 희망하는 지역으로 본인이나 부모의 고향을 선택한 응답자는 25%에 불과한 반면 자연 재해 등의 피해로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기부하겠다는 응답은 53%로 나타났다. 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기부할 수 없다는 제한에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48%로 나타나는 등 '고향으로 인식하는 지역'에 기부한다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제도의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 개별 홍보 봉쇄·답례품 제한 '답답'

이처럼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부금 모금과 접수를 할 수 있게 됐다. 기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군이 함께 개발하는 온라인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지자체는 올해 말까지 답례품을 정해 시스템에 등록할 예정이다.

그러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모금 방법을 엄격하게 규제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법률 제7조 1항을 보면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문자 등 SNS)의 이용, 호별 방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지자체가 출향인사 등에게 개별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를 알릴 방법을 원천봉쇄한 것이다. 특히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하거나 방문해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방법도 금지했다. 리플릿 등 홍보물도 특정 장소에 비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나눠 줄 수는 없다.

업무나 고용관계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기부나 모금을 강요할 경우 2~8개월, 개별 전화나 서신,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기부금을 모금한 지자체도 1~4개월간 모금이나 접수가 어려워지게 돼 지자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또 지자체가 주최·주관, 후원하는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해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인쇄물이나 방송, 옥외광고물, 간행물, 소책자(팸플릿) 등 정부광고법이 허용하는 매체를 통해서만 모집이 가능하다.

답례품목도 100개로 제한한 것도 현실에 맞지않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자체의 경우 100개 품목으로 한정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전남도 등 광역단체의 답례품도 기초단체와 똑같이 100개로 한정했다. 22개 시군이 있는 전남도의 경우 지자체별로 4개씩의 특산품만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출향 인사를 대상으로 기부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밖에 없는데, 개별 요청은 물론 향우회 등에서의 홍보도 금지하고 있어 곤혹스럽다"며 "홍보 부족은 기부금 저조로 이어져 제도 시행의 취지와 무색해질 우려가 있어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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