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품·체험 관광 등 112개 품목
전남도가 내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에 나섰다. 전남도는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개 모집을 통해 평가를 거쳐 공급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오는 12월 1일부터 6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공모는 전남도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답례품목에 대해 공급업체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집 분야는 112개 품목으로 농수축임산물과 가공식품, 공예품, 체험·관광서비스로 나뉜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고향사랑기부제 담당부서에서 신청 서류를 접수 하고,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급업체 평가는 기업의 안정성, 지역 연계성, 사업목적 부합성, 상품구성의 적정성 등 6개 분야 12개 항목에 대해 이뤄지고, 친환경 인증상품, 지리적 표시등록품, 도지사 품질인증상품 등은 가점이 주어진다.
전남도는 12월 중순까지 공급업체 선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12월 말까지 고향사랑e음(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에 답례품을 등록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 심사를 통해 경쟁력 있는 공급업체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1월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1인당 500만 원 한도에서 주소지 외 자자체에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액의 30% 내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기부액은 16.5%의 세율공제를 받는다.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사용된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 5·18 학살 주범 전두환 잔재, 곳곳에 다양 "용납 안돼" 12일 고동의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 간사가 경남 합천군 전두환 생가 앞에서 안내문에 적힌 전두환씨의 과오를 미화한 설명을 지적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광주 학살의 주범인 전두환씨의 잔재가 전국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다.1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전씨가 태어난 경남 합천부터 서울, 경기, 인천, 장성 등 전국 곳곳에 전씨를 기념하는 시설이 있다.우선 합천에는 전씨가 유년기를 보낸 생가가 있다. 12·12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전씨는 1983년 자신의 생가를 옛 모습 그대로 복원했다.생가 앞 안내판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12·12가 빚어졌다', '취임 때 한 단임 실천 약속에 따라 40년 헌정사에 임기를 마치고 스스로 물러난 최초의 대통령이다' 등 전씨의 과오를 미화·포장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 합천군은 해마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들여 전씨 생가의 초가집 지붕과 정원을 관리하는 중이다.전씨의 아호 '일해(日海)'를 딴 공원도 있다. 2004년 조성됐을 때만 하더라도 '새천년 생명의 숲'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으나, 2007년 합천군이 일해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공원에 세워진 표지석에는 '이 공원은 대한민국 제12대 전두환 대통령이 출생하신 자랑스러운 고장임을 후세에 영원히 기념하고자 대통령의 아호를 따서 일해공원으로 명명한다'라는 문구가 전씨의 친필로 새겨져 있다.아울러 합천군청 청사 외부에는 전씨의 기념식수가 심어져 있기도 하다.또 서울 국립중앙도서관과 중소기업중앙회에는 각각 '국민 독서교육의 전당'과 '중소기업은 나라의 주춧돌'이라고 전씨의 친필을 새긴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경기도 과천 국사편찬위원회에도 전씨의 기념식수가 있다.경남 합천군청 청사 외부에 심어진 전두환씨 기념식수.지역에서는 장성군 상무대 무각사에 있는 전씨의 범종이 대표적이다.이 범종은 전씨가 1981년 기증한 것으로 '상무대 호국의 종', '대통령 전두환 각하' 등의 문구가 쓰여져 있다.재단은 이밖에도 전국 군부대 등에 전씨의 잔재가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차종수 재단 기록진실부장은 "범죄를 저지른 자는 엄중히 처벌해 역사의 반복을 막아야 한다. 굴곡진 역사를 곧게 펴지 않으면 생각지도 못한 사이 퇴행의 싹을 틔우게 된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범죄자를 기념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사법부로부터 유죄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기념물을 조성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글·사진=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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