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입력 2022.11.28. 10:48 선정태 기자
농수축임산물·가공식품 비롯
공예품·체험 관광 등 112개 품목

전남도가 내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에 나섰다. 전남도는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개 모집을 통해 평가를 거쳐 공급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오는 12월 1일부터 6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공모는 전남도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답례품목에 대해 공급업체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집 분야는 112개 품목으로 농수축임산물과 가공식품, 공예품, 체험·관광서비스로 나뉜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고향사랑기부제 담당부서에서 신청 서류를 접수 하고,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급업체 평가는 기업의 안정성, 지역 연계성, 사업목적 부합성, 상품구성의 적정성 등 6개 분야 12개 항목에 대해 이뤄지고, 친환경 인증상품, 지리적 표시등록품, 도지사 품질인증상품 등은 가점이 주어진다.

전남도는 12월 중순까지 공급업체 선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12월 말까지 고향사랑e음(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에 답례품을 등록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 심사를 통해 경쟁력 있는 공급업체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1월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1인당 500만 원 한도에서 주소지 외 자자체에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액의 30% 내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기부액은 16.5%의 세율공제를 받는다.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사용된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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