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하고 K-POP페스티벌 티켓 받자!’
광양시는 광양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광양에 고향사랑 기부하고 K-POP 페스티벌 티켓 받자!' 이벤트를 1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인증 이벤트는 광양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시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 혜택 외에 제3회 광양 K-POP 페스티벌 공연 입장권을 추가로 증정하는 이벤트로, 2023년 1월1일부터 광양시에 5만원 이상 기부한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참여 방법은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 내역 현황 화면을 캡쳐해 이벤트 폼에 등록하고, 10월 20일(K-POP 콘서트)과 10월 21일(7080&트롯 콘서트) 양일 입장권 중 선택해 응모하면 된다.
기존 기부자 외 신규로 고향사랑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온라인으로는 '고향사랑e음'에서, 오프라인으로 전국 NH농협을 통해 기부하고 이벤트에 참여하면 된다.
입장권은 최대 2,000매를 소진 시까지 증정하며 당첨자에게 개별 문자 안내 후 10월10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연간 500만원 한도로 주소지를 제외한 희망하는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공제, 초과분 16.5%) 및 지역의 농특산물 등 답례품(기부금의 30%)을 제공받는 제도로, 납부된 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 목적으로 사용 하게 된다 이벤트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민석 총무과장은 "고향사랑기부로 광양을 응원해준 기부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광양에 방문해 광양 K-POP 페스티벌도 즐기고 광양의 먹거리와 볼거리를 경험하여 광양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찬기자 lsc6100@mdilbo.com
- 5·18 학살 주범 전두환 잔재, 곳곳에 다양 "용납 안돼" 12일 고동의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 간사가 경남 합천군 전두환 생가 앞에서 안내문에 적힌 전두환씨의 과오를 미화한 설명을 지적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광주 학살의 주범인 전두환씨의 잔재가 전국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다.1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전씨가 태어난 경남 합천부터 서울, 경기, 인천, 장성 등 전국 곳곳에 전씨를 기념하는 시설이 있다.우선 합천에는 전씨가 유년기를 보낸 생가가 있다. 12·12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전씨는 1983년 자신의 생가를 옛 모습 그대로 복원했다.생가 앞 안내판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12·12가 빚어졌다', '취임 때 한 단임 실천 약속에 따라 40년 헌정사에 임기를 마치고 스스로 물러난 최초의 대통령이다' 등 전씨의 과오를 미화·포장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 합천군은 해마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들여 전씨 생가의 초가집 지붕과 정원을 관리하는 중이다.전씨의 아호 '일해(日海)'를 딴 공원도 있다. 2004년 조성됐을 때만 하더라도 '새천년 생명의 숲'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으나, 2007년 합천군이 일해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공원에 세워진 표지석에는 '이 공원은 대한민국 제12대 전두환 대통령이 출생하신 자랑스러운 고장임을 후세에 영원히 기념하고자 대통령의 아호를 따서 일해공원으로 명명한다'라는 문구가 전씨의 친필로 새겨져 있다.아울러 합천군청 청사 외부에는 전씨의 기념식수가 심어져 있기도 하다.또 서울 국립중앙도서관과 중소기업중앙회에는 각각 '국민 독서교육의 전당'과 '중소기업은 나라의 주춧돌'이라고 전씨의 친필을 새긴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경기도 과천 국사편찬위원회에도 전씨의 기념식수가 있다.경남 합천군청 청사 외부에 심어진 전두환씨 기념식수.지역에서는 장성군 상무대 무각사에 있는 전씨의 범종이 대표적이다.이 범종은 전씨가 1981년 기증한 것으로 '상무대 호국의 종', '대통령 전두환 각하' 등의 문구가 쓰여져 있다.재단은 이밖에도 전국 군부대 등에 전씨의 잔재가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차종수 재단 기록진실부장은 "범죄를 저지른 자는 엄중히 처벌해 역사의 반복을 막아야 한다. 굴곡진 역사를 곧게 펴지 않으면 생각지도 못한 사이 퇴행의 싹을 틔우게 된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범죄자를 기념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사법부로부터 유죄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기념물을 조성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글·사진=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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