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수터) 활짝 열린 탐정시대

@윤승한 입력 2020.08.06. 18:30

탐정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사건, 사고, 정보 등을 조사하는 민간 조사원을 말한다. 유사 개념으로 심부름센터나 흥신소가 있다. 민간인은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권이 없다. 탐정도 그렇다. 단지 법원의 영장이 불필요한 임의수사만 가능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선 '탐정'이란 명칭 자체를 사용할 수 없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초 이 금지조항이 삭제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5일부터 탐정사무소 개업이 가능해졌다.

탐정 관련 자격은 '국가자격'이 아닌 '등록 민간자격'이다. 법에 어긋나는 내용이 아니면 누구나 관청에 등록한 뒤 '등록 민간자격'을 발급할 수 있다. 본격적인 탐정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

세간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당장 탐정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보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탐정의 일반적 업무로 여겨지는 민·형사 사건의 증거수집 활동이나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 파악 등은 여전히 제한된다.

실제 경찰은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증거 수집이나 잠적한 채무자 은신처 파악, 가출한 배우자 소재 확인 등은 위법 소지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본다. 다만, 가출 아동·청소년이나 실종자 소재 확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공개된 정보의 대리 수집, 도난·분실·은닉자산의 소재 확인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탐정은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새롭게 도전해볼 만한 매력적인 직업 중 하나로 떠올랐다. 법 시행에 맞춰 민간자격 취득을 준비해 왔거나 준비하려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걱정스러운 건 탐정사무소 난립에 따른 부작용이다. 경쟁이 심화될 경우 탐정사무소가 자칫 불법의 온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애매하기에 그렇다. 정부가 당분간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공인탐정' 제도 도입를 추진키로 한 건 바로 이 때문이다.

무엇보다 업계 스스로 경계하고 자정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래야 탐정업이 우리 사회의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업계가 사는 길이기도 하다. 잘만 하면 제2, 제3의 명탐정 셜록 홈즈나 코난을 국내 현실 속에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윤승한 논설위원 shyoon@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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