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수터) 국정감사(國政監査)

@김대우 입력 2020.10.12. 18:40

지난 7일 시작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들었다. 국정감사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에 대해 벌이는 감사로 입법과 함께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 가운데 하나다.

국정감사를 받는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기관 등을 망라한다. 국정감사는 국회 소관 상임위별로 매년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행한다. 국정감사를 하는 상임위는 감사관련 자료제출과 증인, 감정인, 참고인 출석 요구를 할 수 있고 청문회도 열 수 있다. 누구든 여기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여야간 치열한 설전으로 그 막을 열었다. 그 중심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시절 '특혜휴가' 논란과 서해상 실종 공무원의 '피격 사건'이 양대 쟁점으로 부상하며 여야 공방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국정감사는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중요 의정활동이지만 당리당략에 매몰되면서 여야 '설전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300명의 각 국회의원실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각종 자료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중 상당수는 빛을 보지 못하고 휴지통으로 직행하기 일쑤다.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 시간과 공을 들였을 관계기관 공무원과 각 의원실 보좌관들의 노고가 무색할 지경이다. 매년 국정감사 때 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로 재탕, 삼탕 자료를 배포하는 구태도 반복되고 있다.

여야가 기싸움에 치중하느라 정작 주요 기능인 국정감사에 안일하게 임하다보니 '무용론' 마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국정감사는 정부를 견제하고 사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 임에는 틀림이 없다. 매년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와중에 오는 22일 광주시, 23일 광주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여야가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는 남은 국정감사만이라도 당리당략 보다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자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주길 바란다. 그래야 국민을 대표하는 '금배지'를 달 자격이 있다.

김대우 정치부 부장대우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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