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수터) 집중호우

@도철원 입력 2024.07.17. 18:32

최근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예전 기억으로는 통상적으로 태풍이 불면서 비피해가 발생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말 그대로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더 많아진 것 같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3시간 동안 60㎜ 이상, 또는 12시간 동안 110㎜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호우주의보를 발효하고, 3시간 동안 90㎜ 이상, 또는 12시간 동안 180㎜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때 호우경보를 발효한다.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 이상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 이상이거나, 혹은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 이상인 때에는 극한호우로 규정하고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지난 15일 전남지역 곳곳에 최대 168.5㎜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농경지가 침수되고 아파트단지 내 차량이 침수되는 등 각종 피해가 잇따랐다.

또 최근 충남 논산에서는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빼러 가던 한 50대 남성이 엘리베이터에 갇혀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도 발생하는 등 올 들어 곳곳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비피해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선 밖을 안 나가는 것이 최선이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대처방법을 숙지해 보면 어떨까.

침수 시에는 수심이 무릎 이하일 때 재빨리 탈출해야 하며 탈출시 운동화를 신는 것이 좋지만 운동화가 아닌 슬리퍼나 하이힐을 신은 경우에는 맨발로 탈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하천 범람 시에는 대피방송이 나오면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유속이 빠르고 물이 무릎까지 찰 경우에는 이동하지 말고 119 신고 등을 통해 안전 확보 후 이동해야 한다.

주택 역시 침수 시에는 수위가 30㎝, 종아리 아래가 탈출 기준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무릎까지 물이 찰 때까지 버티면 절대 안 된다. 특히 주택의 경우 먼저 전기 차단을 해야만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

집중호우를 막을 수는 없지만 대처방법이라도 잘 지키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자.

아무리 중요한 것이 있어도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나는 절대 아니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이다.

도철원 취재1본부 부장대우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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