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수터) 국민저항권

@이용규 입력 2025.02.06. 17:4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놓고 찬성과 반대파들이 극단에 서있다. 국민 저항권은 대표적이다. 지난 1월19일 윤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날, 보수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1·19 자유민중항쟁선언문'이란 글과 법원 난입 상황을 담은 유튜브 영상에서 국민저항권이 튀어나왔다. 서울 광화문집회에서 전광훈씨도 "이미 국민저항권이 발동된 상태이고 국민저항권은 헌법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국민의힘의원 역시 헌재가 헌법을 위반하면 국민이 저항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저항권은 국가 권력에 의해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이뤄질 때 국민이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저항하는 수단이다. 맹자 역성혁명론에서부터 저항권 이론의 토대를 찾는다. 우리나라 헌법에 국민저항권을 다룬 조항은 없다. 다만 헌법 전문의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언을 저항권을 인정하는 헌법상 근거로 보는 시각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저항권 행사는 민주적 기본 질서의지와 회복이라는 소극적인 목적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윤대통령 지지자들 보여준 저항권은 난동, 그 자체였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몇차례 정변에도 12·3 비상계엄처럼 군대가 국회의사당에 들어간 일은 처음이었다. 행정권력이 입법 권력과의 갈등으로 다수 의석의 민주당을 혼낸다고 군대를 동원하고, 극단의 지지자들이 법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 난입해선 절대 안될 일이었다. 헌법 부정과 공명 선거 부정, 앞으로 헌재 탄핵 심판 불복을 예고하는 전조로 비쳐진다. 대한민국은 권력 공백기로 내전을 겪고 있다. 끝없는 법기술을 동원해 법치 근간을 흔드는 윤 대통령은 "계엄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호수위에 달 그림자를 쫓는 것과 같다"는 궤변으로 국민들을 허탈케 한다. 나라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놓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후안무치의 행동이다. 언제까지 국민들은, 국민의힘은 얼토당토않은 저항권을 내세워 윤 대통령을 붙들고 있을 것인가. 돈벌이에 나선 극우 유튜버들이 부추기는 선동과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대통령을 비롯한 권세있는자들은 함부로 권력을 휘둘러선 안되고, 국민들은 거짓된 선동에 부화뇌동 않고, 그 저항은 법치위에서 정의로워야 한다.

이용규 신문디자인국장 hpcyglee@mdilbo.com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