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19') 확산 후 5월까지 국민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이 46건에 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중점·신속심의한 결과, 총 46건을 심의했고 이 중 45건에 대해 법정제재와 행정지도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 19가 재확산 되는 등 국가적 재난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방송사는 공적 매체의 책임을 자각하여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재사유별로는 '객관성 조항' 위반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코로나 19 관련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히 취재하지 않고 보도한 사례다. 이 중 위반 정도가 중한 4건 모두 종합편성 채널들의 프로그램들이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채널A의 '뉴스A'는 충청남도 아산에 있는 우한 교민 격리 시설의 입수자 제보 영상을 소개하면서, 입소자들이 공용 세탁기를 사용하도록 안내받았다는 등 실제 시설의 운영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
채널A의 '김진의 돌직구 쇼'는 중국 소재 한국교민의 집을 각목으로 봉쇄한 것은 중국 주민이라고 이미 알려졌음에도, 중국 공안의 조치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
TV조선의 '뉴스 퍼레이드'는 2020년 보건복지부 감염병 관련 예산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규 사업 편성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 사실을 누락한 채, 정부가 감염병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고 보도했다.,
'TV CHOSUN 뉴스특보'는 대구에서 온 사실을 숨긴 채 서울의 대형병원에 입원한 코로나 19 확진 환자가 입원 전 보건소로부터 코로나 19 검사를 거부당했다는 일간지 오보를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확인 없이 인용해 방송했다.
'의료행위 조항' 위반이 1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들 방송은 코로나 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특정 식품의 효능과 효과를 과장하는 내용을 단정적으로 방송한 사례다.
지역MBC 10개 방송사는 녹차에 함유된 성분이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 증가와 바이러스 억제에 효과가 있다며 단정적으로 방송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이외에 '사생활 보호 조항' 위반과 '품위유지 조항' 위반이 각각 4건이었다. 코로나 19와 관련해 보도하면서 사생활 침해나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해 방송하거나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들이다.
방심위는 코로나19 관련 시청자 민원의 경우 당일 접수와 검토 원칙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심의해 코로나19 관련 안건의 민원 접수부터 의결까지 소요 기간이 평균 1개월로 절반 이상 줄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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