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신고접수·현장 조사도
광주시가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지난해 860건이었으며, 이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694건(80.7%)이었다. 가해자 유형별로 부모가 565건(81.4%)으로 가장 많았고 대리양육자 79건(11.4%), 친인척 50건(7.2%) 등이었다.
또 최근 3년간 연간 평균 신고건수는 1천29건, 학대 판정 건수는 844건이었다. 광주시는 지난해 학대 신고건수가 줄어든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개학과 개원이 늦어지면서 신고의무자 신고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활방식의 변화로 학대 아동 발견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광주시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광주시는 신고 접수 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우선 신고자의 혼선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경찰(112)이나 '아이지킴콜' 앱을 활용해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신고가 아닌 아동학대 상담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출동은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한다. 현장조사 거부 과태료는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한다. 아동학대로 판단될 경우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과 행위자에 대한 수사 등 후속 조치 한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및 전문성 강화
광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의 하나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광주시와 자치구에 총 19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배치된 공무원은 신고접수, 현장조사,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맡아 24시간 근무한다. 지난 1월까지 동구·북구·광산구에 총 11명의 전담공무원을 배치했으며, 상반기 중 서구와 남구에 8명을 배치한다.
또 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위해 신규자는 직무교육시간을 기존 80시간에서 총 160시간으로 늘리고, 경력자는 매년 40시간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다. 아울러 분리 보호된 아동의 양육 상황을 점검하는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현재 11명에서 2022년까지 19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아동학대 조기발견
보건복지부 빅데이터 시스템(e아동행복지원)으로 장기결석, 예방접종 미실시 등 아동보호가 필요한 가정을 예측해 자치구 직원이 분기별로 방문 조사하고, 위기아동은 드림스타트 사업이나 돌봄서비스와 연계해 지원한다. 경찰, 전문기관과 함께 위기가정을 방문하는 합동점검도 수시로 실시한다.
◆즉각분리제 시행
오는 3월30일부터 시행하는 '즉각분리제'를 대비해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상황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즉각분리제는 연 2회 이상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즉시 피해아동을 분리해 적합한 시설이나 가정에 일시보호하는 제도다.
이에 대비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2곳에서 5곳으로 확충하고, 확충 전까지는 아동양육시설과 그룹홈,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등을 활용해 피해아동을 보호한다. 박지경기자 jkpark@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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