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대피로, 트롤리 보관함도 잠겨
직통피난계단 없어 대피로 복잡해

올해로 개통 20주년을 맞은 광주도시철도 1호선 역사에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돼 있지 않는 등 안전시설이 부족해 화재 등 재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이듬해인 2004년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하 3층 이하 건축물에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광주 지하철 1호선의 경우 1단계(녹동역~상무역) 구간 개통과 2단계(상무역~평동역) 구간 착공이 각각 2004년과 2000년으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제는 광주 지하철 노후화와 복잡한 구조로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8일 광주도시철도 1호선 20개 전 역사를 살펴본 결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된 역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은 11층 이상 또는 지하 3층 이하 건축물에 지상·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이듬해인 2004년 12월부터 '도시철도건설규칙' 개정하면서 시행되고 있다.
특별피난계단은 문과 부속실, 계단실의 3단 구조로 이뤄진다.
부속실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해 화재 발생 시 연기를 일차적으로 막는다. 이후 지상으로 이어지는 계단식 대피로를 통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건축법에 따르면 광주 지하철 1호선 중 소택역과 문화전당역, 금남로 4가역, 금남로 5가역, 양동시장역, 돌고개역, 화정역, 운천역 등 8곳은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돼야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개통하면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 외에도 터널대피로와 비상용 트롤리(환자이송 카트)·방독면 보관함 등도 잠기거나 열기 불편해 개선이 요구된다.
유동 인구가 많은 역 중의 하나인 금남로4가역은 다른 역들과 달리 승강장에서 터널대피로(선로)로 갈 수 없도록 승강장 양 끝이 펜스로 막혀 있다.
게다가 불도 꺼진 채 방치돼 정작 비상시에는 대피로를 파악하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다.
돌고개역 역시 터널대피로의 문을 꼭 잠그라는 메시지가 붙은 채 굳게 잠겨 있었고, 비상용 트롤리 보관함도 케이블 타이로 묶여 있어 비상시 혼란 속에서 빠른 대처가 힘들어 보였다.

지하철 이용객 김모(41·여)씨는 "평소에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화재 시 도망칠 곳이 없다는 생각에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며 "방독면이나 위급물품도 이용자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데다가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안내도 잘 돼 있지 않는 것 같아 이용하면서도 찜찜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이용객 이모(55)씨는 "금남로 5가역이나 문화전당역 같은 경우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면 출입구를 찾기 조차 힘든데 화재가 발생한다면 제대로 된 대피가 가능할지 걱정스럽다"며 "마땅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가능한 공간이나 시설이 많지 않아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수도권의 경우 수인분당선과 신분당선 등 비교적 최근에 개통한 지하철역의 경우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돼 있어 대조를 이룬다.
대구도시철도 역시 대부분의 역사에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돼 있다.
이에 대해 광주교통공사 관계자는 "광주 도시철도 1호선은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돼있지 않지만, 국토부의 도시철도 지침에 따라 승강장 계단 등을 불연성 소재로 만드는 등 특별피난계단에 준하게 설계했다"며 "특별피난계단 설치의 경우 역 전체 구조를 손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봐야 할 사안이다"이라고 답했다.
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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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에 증거 첨부...노인은 못 쓰는 '학대 신고 앱' 보건복지부가 노인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 개발한 전용 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신고 절차가 증거 자료를 첨부하고 휴대전화 번호인증을 거쳐야 하는 등 까다롭다. 나비새김 캡처 보건복지부가 노인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전용 앱을 개발했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에게 신고 절차가 까다로워 기피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앱 개발 취지가 신고 활성화를 통한 노인학대 조기 발굴인 만큼 앱 사용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개발했다. 누적 앱 가입자 수는 2만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가입자 수와 달리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202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중 학대사례로 인정된 7천167건의 접수 유형 대부분 경찰이나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관계기관 의뢰를 통한 신고였다.구체적으로 관계기관 의뢰를 통한 신고가 5천105건(71.23%)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화 신고 1천775건(24.77%), 대면 신고(3.03%), 온라인 및 앱(0.97%) 순으로 뒤를 이었다.노인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앱을 개발했지만 전혀 사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활용도 저조의 이유로는 접근성 불편이 지목되고 있다.학대 당사자인 노인들이 우여곡절 끝에 자신의 스마트폰에 나비새김을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신고 접수까지 절차가 까다롭다.앱을 켜서 학대 발생 장소와 기간을 입력하고 학대의 유형이 신체적인지 정서적인지 성적인지 등을 선택한 뒤 증거 자료로 사진이나 영상 음성녹취를 첨부해야 한다.또 학대 당시의 상황을 500자 내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보건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202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신고접수 유형이 경찰 등 관계기관 의뢰를 통한 서신과, 전화가 대부분이다. 보고서 캡처여기서 끝이 아니다. 휴대전화 번호인증까지 마쳐야 신고가 완료된다. 학대 피해자 대부분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노인들인 점을 감안하면 나비새김은 '무용지물'인 셈이다.광주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주무관은 "어르신들에게 굳이 먼 길 찾아오지 않아도 집에서 신고할 수 있다고 알려줘도 사실상 쉽지 않다. 젊은 사람들과 다르게 스마트폰 사용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서인 것 같다"며 "휴대전화 본인인증 같은 경우 최초 1회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앱 활성화를 위해 조금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광주의 한 재가노인복지센터 센터장도 "학대 당사자인 노인뿐만 아니라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도 나비새김 신고 방법을 안내한 적 있는데 소용없었다. 요양보호사를 비롯해 신고 의무자도 대부분 고령인데 나비새김으로 얼마나 신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노인들 대부분 노안으로 글씨도 잘 못 보는데 '큰 글씨 모드'도 적용 안 된다. 노인학대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앱 활성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나비새김 활성화를 위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지속적인 홍보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최근 4년간 광주·전남지역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21년 779건(광주 273건·전남 506건) 2022년 721건(202건·519건), 2023년 796건(290건·506건), 2024년 541건(204건·337건)으로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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