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킥보드 사고 절반 이상 무면허...대책 시급

입력 2024.10.10. 15:09 박승환 기자
2022년 92건 중 51건, 2023년 11건 중 71건 무면허
광주 킥보드 대여 업체 모두 면허 인증 필수 아냐
무등일보 취재기자가 직접 대여를 시도한 전동킥보드 앱. 두 곳 모두 운전면허 인증이 필수가 아니었다.

전동킥보드를 비롯해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꼽히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면허 인증 절차를 강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총 359건(사망 1명·부상 403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8건(부상 21명), 2020년 38건(사망 1명·부상 41명)이었던 사고 건수는 2021년 100건(부상 116명), 2022년 92건(부상 106명), 2023년 111건(부상 119명)으로 전동킥보드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후 대폭 늘었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이 금지되기 시작한 2022년과 2023년을 보면, 2022년은 전체 92건의 교통사고 중 무면허 운전이 51건(부상 62명)으로 전체의 55.4%를 차지했으며, 2023년은 전체 111건의 중 무면허 운전이 71건(부상 76명)으로 전체의 64%에 달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보호자가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문제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업체에서 면허 인증을 강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

실제로 무등일보 취재진이 직접 확인한 결과 현재 광주지역에서 전동킥보드를 대여 중인 업체 5곳 모두 운전면허 인증이 필수가 아니었다.

전동킥보드 대여 시 면허 인증 과정이 있긴 했지만, '다음에 인증하기'를 클릭하면 즉시 대여가 가능했다. 면허를 인증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경고만 있을 뿐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등 어린 청소년들도 전동킥보드를 쉽게 빌릴 수 있는 셈이다.

실제 지난 8월 광주 광산구에서는 중학생 A(13)군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택시와 부딪혀 다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사고가 났을 때 충격을 고스란히 받다 보니 인명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보험 적용 여부는 사고가 난 이후의 문제이므로 사고를 막을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업체들도 대여로 수익을 창출하는 만큼 무면허 운전이나 면허 도용을 근절하기 위해 방안을 고민하는 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무면허 운전자에게 대여 후 사고 발생 시 대여 업체를 처벌하는 등 법적 규제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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