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정신건강 현안 대응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광주시는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광주시는 그 동안 ▲국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의 지역사회 중심 혁신모델 개발 및 전파 ▲생애주기별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정신건강 증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적극 지원 ▲지역사회 기반 정신질환자 재활 및 사회복귀 ▲자살예방사업 저변 강화 및 24시간 자살 고위험군 관리 시스템 확대 등의 사업을 시행,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는 지난 2012년 국가 정신보건시범사업에 참여해 통합정신건건강증진사업 선도지역으로 전국 모델화에 앞장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신건강전문의가 병원 외 장소에서 상담하는 '마음건강주치의사업', 1·2차 의료기관과 연계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발견하고 개입을 강화하는 '동네의원 마음이음사업',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를 통한 만성화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마인드링크' 등이 있다. 또 취약계층 정신건강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해 '열린마음상담센터' 10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회복한 정신질환자가 교육을 이수하고 동료 정신질환자를 돕는 '정신질환자 동료지원활동가 지원사업', 자립과 회복 지원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운영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진석 광주시 건강위생과장은 "앞으로도 시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예방부터 치료까지 촘촘하게 시민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 법원, 총선 후보자 현수막 철거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 국회의원 후보자 현수막을 철거한 상인과 법령에 어긋난 유세활동을 벌인 목사 들에게 벌금형을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4·10 총선 선거운동기간 중이던 올해 3월29일 광주 북구 자신의 가게 앞 가로수에 설치됐던 국회의원 후보자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이 자신의 매장을 가려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전과가 전혀 없는 점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또 같은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B(47)씨 등 2명에도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동갑내기 목사인 이들은 4·10 총선 본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4월9일 오전 광주 광산구 도심에서 확성 장치를 사용하거나 법령이 정한 규격보다 큰 유세 팻말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선거법상,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의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에 확성 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선거운동에 쓰는 소품은 일정 규격(길이 25㎝, 너비 25㎝, 높이 25㎝)을 넘어서선 안된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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