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2대 총선 기간 중 선거구민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자신의 성명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한 박 의원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는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은 10일 공직선거법 위반(성명 등 허위표시) 혐의를 받았던 박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다.
박 의원은 22대 4·10 총선 과정에서 자신이 선거구민 다수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발송 주체가 '지지자 일동'이라고 허위 표시해 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접수된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피고발인인 박 의원의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키로 했다.
검찰은 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인 1억9천만원보다 2천880만원 가량을 초과한 선거비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던 박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현행 법령상 선출직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당선인의 회계 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도 당선인이 직위를 잃는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 법원, 총선 후보자 현수막 철거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 국회의원 후보자 현수막을 철거한 상인과 법령에 어긋난 유세활동을 벌인 목사 들에게 벌금형을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4·10 총선 선거운동기간 중이던 올해 3월29일 광주 북구 자신의 가게 앞 가로수에 설치됐던 국회의원 후보자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이 자신의 매장을 가려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전과가 전혀 없는 점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또 같은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B(47)씨 등 2명에도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동갑내기 목사인 이들은 4·10 총선 본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4월9일 오전 광주 광산구 도심에서 확성 장치를 사용하거나 법령이 정한 규격보다 큰 유세 팻말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선거법상,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의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에 확성 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선거운동에 쓰는 소품은 일정 규격(길이 25㎝, 너비 25㎝, 높이 25㎝)을 넘어서선 안된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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