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음주운전 징계자 수, 2021~2023년 전국 2위
최근 5년간 징계 처분을 받은 광주·전남 지방공무원이 853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은 음주운전 징계자 수가 전국 상위권이었다.
10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9~2023년 징계 처분을 받은 지자체 공무원은 광주 207명, 전남 646명이다.
이 중 징계 수위가 가장 높은 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광주 2명, 전남 15명이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해임·감봉· 정직, 경징계인 감봉·견책 등으로 구분된다.
연도별 광주 징계자 수를 보면 2019년 34명(정직7·감봉11·견책16), 2020년 33명(파면1·강등2·정직11·감봉10·견책9), 2021년 51명(해임1·강등1·정직14·감봉14·견책21), 2022년 36명(강등1·정직12·감봉10·견책13), 2023년 53명(파면1·해임1·정직12·감봉15·견책24)이다.
같은 기간 전남은 120명(파면7·해임7·강등3·정직21·감봉40·견책42), 144명(파면1·해임4·강등14·정직40·감봉28·견책57), 110명(파면4·해임9·강등5·정직41·감봉17·견책34), 119명(파면3·해임12·강등4·정직41·감봉25·견책34), 153명(해임4·강등7·정직37·감봉50·견책55)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남은 2022년 징계자 수가 119명으로 전국에서 경기(255명), 서울(166명) 다음으로 많았다.
전남은 음주운전 징계자 수도 상위권에 속했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경기가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51명 등 순이었다.
2021~2022년에도 경기에 이어 전남이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징계자는 385명이었으나, 이 중 2명만이 파면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5년간 2천여명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 중 0.2%인 4명만이 파면됐으며, 음주운전이 적발된 지방공무원의 85%는 감봉과 정직 등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
성비위의 경우 2021년 118명, 2022년 119명, 2023년 144명으로 지난해 징계자가 전년 대비 21% 증가해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았다.
성비위 유형별로 보면 2023년 성폭력은 41명으로 전년(33명) 대비 21% 증가했다. 성폭력 외에는 성매매 17명, 성희롱 64명, 기타 21명으로 집계됐다.
박정현 의원은 "공무원 징계 수위가 강화됐으나 여전히 성비위 등의 징계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공무원 개개인이 공직에 몸담고 있다는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등 예방 정책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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