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수사관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중형 선고

입력 2024.11.01. 15:02 이관우 기자
피해자에게 2천400만원 지급 명령도
광주지방법원.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상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배상 신청인에게 2천400만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중국에 마련한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사무실에서 '서울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결과 A씨가 몸 담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39차례에 걸쳐 23명에게 총 8억9105여만원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다액의 피해를 양산,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해 수사관을 사칭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해 범죄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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