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도박사범 절반이 '청소년'···警 특별단속 1년 연장

입력 2024.11.11. 15:41 이관우 기자
경찰청 국수본 1년 특별단속 결과
전체 9천971명 중 4천715명 10대

최근 1년 간 경찰 단속에 적발된 사이버 도박사범 절반이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특별단속을 1년 연장했다.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25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9세 미만 청소년 도박사범 4천715명이 검거됐다. 이는 전체 사이버 도박사범 9천971명(구속 267명)의 47.2%를 차지했다.

앞서 경찰은 청소년 도박 중독 폐해가 커지자 단속 대상에 청소년을 포함했다.

청소년 도박사범 중 17세가 1천763명(38%)으로 가장 많았고, 16세 1천241명, 18세 899명, 15세 560명, 14세 206명 등 순이었다.

초등학생도 13세 37명, 12세 8명, 9세 1명이 단속망에 걸렸다.

성별로는 남학생 4천595명, 여학생 120명이었다.

특히 전체 청소년 도박사범 중 16~17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63.7%(3천4명)에 달했다.

주로 하는 도박은 '카지노'(82.6%)로, 특히 '바카라'(68%)가 다수를 차지했다. 바카라는 카드 2장을 더한 수 끝자리가 9에 가까우면 이기는 게임이다.

청소년 도박사범 99%는 단순 '도박 행위자'였다.

이밖에 사이트 운영(0.4%), 개발·관리(0.3%), 대포물건 제공(0.2%), 도박광고(0.1%) 등 불법 도박 운영행위에 참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도박 금액은 총 37억원으로, 청소년 1명이 도박에 쓴 금액이 평균 78만원인 셈이다. 한 16세 남학생은 바카라에 1억9천만원을 베팅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청소년 도박사범을 경찰서에 설치된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범행 정도에 따라 훈방·즉결심판 청구 또는 송치하고 있다.

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상담기관에 연계해 치유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학부모 동의가 필요해 실제 전문상담기관에 연계된 건 4천715명 중 1천733명인 37%에 그쳤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297개 운영조직을 검거하고 도박범죄 수익금 총 1천260억을 보전조치했다.

'도박사이트 운영·광고 및 대포물건 제공자'(1천479명)가 전체의 14.9%, '도박 행위자'(8천492명)는 85.1%였다.

경찰은 청소년 도박이 감소하지 않는 데 따라 지난 11월1일부터 내년 10월31일까지 1년간 특별단속을 연장 실시한다.

경찰청은 "청소년 도박이 감소하지 않고 있어 도박 특별단속을 1년 연장한다"고 말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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