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대가 5세대 분양 의혹, 절차상 하자 없어
다른 공무원 연루 없어…전결권자 상향 추진
광주 광산구가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분양가를 낮추지 말아달라'는 건설사의 대가성 청탁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상반된 자체조사 결과라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11일 광주 광산구는 기자회견을 열고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공동주택과 A과장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A과장은 2022년 12월 광주 광산구 도산동 한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B건설사로부터 "분양 가격을 감액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가족, 지인에게 해당 아파트 5세대를 분양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광산구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아파트의 실제 분양가는 건설사가 신청한 분양가격보다 10%가량 낮게 승인됐다.
오히려 최근 5년간 광산구 내에서 분양 전환된 공공임대주택 중 하향폭이 가장 컸다는 게 광산구 해명이다.
광산구는 청탁 대가로 A과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진 아파트 5세대에 대해서도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아파트는 2022년 12월21일 분양전환이 승인됐으며 A과장은 12월26일부터 다음해 1월6일까지 가족과 지인 등 5명을 소개해 5세대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동주택특별법상 분양전환계약을 하지 않은 세대가 30세대 미만일 경우 일반 공급이 가능한 점을 적용한 것으로, A과장 측은 "분양 전환된 것을 가족과 지인에게 소개해 준 것뿐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격 승인은 A과장의 전결사항으로 다른 공무원의 연루 여부는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검찰 압수수색으로 시민께 큰 걱정을 끼쳐드린점 사과드린다"며 "공동주택 관련 업무를 재검토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전결권자를 상향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행정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5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A과장을 압수수색 했으며, 광산구는 같은달 30일 A과장을 직위해제했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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