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남구 공무원노조가 남구의 신설 산하기관 대표이사 내정 의혹에 대해 해당 인사의 임명 철회와 당사자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남구지부는 19일 구청 사내 게시판에 '황태자의 화려한 귀환인가?'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노조는 "퇴직한 지 1년이 겨우 넘은 고위 공무원을 남구 출연 재단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공직윤리에 반하는 부당한 처사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내정 의혹이 있는 인물은 구청장의 최측근, 과거 재직 당시 인사를 비롯해 구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구청이 급하게 설립한 사단법인이 결국 측근 자리챙기기, 보은의 수단인지 구청장에게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900여명 남구 직원들의 우려스러운 마음을 안다면 구청장은 즉각 대표이사 임명을 철회하고, 해당 인물도 자진 사퇴하고 더는 관여하지 말라"고 했다.
한편, 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설립이 추진 중인 가운데, 대표이사 인선 과정에서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 퇴직 공무원 A씨가 지원해 지난 11일 2차 면접심사까지 통과한 상태다. 남구는 이달 중으로 이사회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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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의 부주의로" 면허취소 위기 놓인 어느 50대 버스기사
지난달 30일 오후 4시55분께 광주 서구 농성동 서구청 앞 도로에서 봉선37번 시내버스가 도로 우측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독자제공
최근 광주 도심에서 운전 부주의로 전신주를 들이받은 시내버스 기사가 운전면허 취소 위기에 놓여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이처럼 서민의 발이 되는 시내버스 기사를 비롯한 운수종사자들의 경우 한순간의 부주의로 생업을 잃을 수도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운전이 요구된다.7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0일 오후 4시55분께 광주 서구 농성동 서구청 앞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봉선37번 시내버스 도로 우측 전신주를 들이받았다.사고 당시 버스 안에는 A씨 포함 승객 29명이 탑승해 있었는데, 이 중 20대 여성 B씨 포함 8명이 다리 등을 다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나머지 승객들은 나중에 통증이 생기면 별도로 병원을 방문하겠는 의사를 밝혔다.경찰은 "감기 기운이 있어 점심식사 후 약을 먹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문제는 운전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A씨가 운전면허 취소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다. 이번 사고로 인한 누적 벌점 때문이다.현행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를 내면 교통법규 위반 사유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며, 누적 벌점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기준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다.A씨는 우선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기본 벌점 10점이 부과된다.여기에 인적 피해가 발생해 인원수에 따라 벌점이 추가된다. 벌점 기준은 사고 72시간 내에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1명당 90점,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15점, 3주 미만은 5점이다. 5일 미만의 단순 치료는 1명당 2점이 부과된다.A씨의 경우 사망자는 없었지만,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자가 2명 발생해 벌점 30점이 추가돼 누적 벌점이 40점에 이르렀다.또 3주 미만 경상도 현재까지 20명 이상 발생하면서 벌점이 100점 더해질 예정이다.이번 사고로 인한 누적 벌점이 이미 121점을 넘어선 만큼 A씨의 운전면허 취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단 한순간의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며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고 안전운전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서부경찰 관계자는 "모든 교통사고는 한순간의 부주의로 발생한다. 끼어들기나 꼬리물기와 같은 5대 반칙운전을 비롯한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무리하게 운전하기 보다는 충분한 휴식을 갖고 운전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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