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임의 처리도 가능
8월부터 고료 지급 지연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직접 선발해 활동 중인 청년기자단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자단에 대한 평가 기준이 모호한 데다 활동비 지급도 미뤄지는 등 잡음이 새어 나오며 관리 부실 논란까지 일고있다.
20일 ACC에 따르면 지난 2월 선발한 제17기 ACC청년기자단이 오는 12월까지 활동한다.
이들은 블로그 내 사진 촬영과 기사 게시, SNS 홍보 등 활동을 하고 있고, 매월 개인별로 작성한 콘텐츠를 검토·평가받는다. 콘텐츠 평가는 A+, A, B 등 3가지 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에 따라 활동비가 차등 지급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책정된 예산은 2024년 기준 6천만원이다.
하지만 기자단 콘텐츠 평가 기준이 모호해 담당자가 등급을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등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평가 기준에는 정량적 요소 없이 '노고에 따라 지급 금액을 책정한다'는 등 정성평가 성격이 짙어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업무 담당자가 자체 기준(콘텐츠 종류, 분량 등)을 별도로 정해 평가하는 등 사실상 담당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8월 활동비 지급이 지연되면서 기자단 내부에서 항의가 일자, 담당자가 콘텐츠 평가를 일괄 A+등급 처리해 활동비를 지급했다. 지급 지연을 무마하기 위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이뤄진 것이다.
또 콘텐츠 평가가 비공개라 본인 평가를 확인할 수 없는 점도 문제다.
기존에는 콘텐츠별 평가를 각 기자단원이 확인하고 이의제기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콘텐츠 등급이 공개되지 않아 기자단원들이 본인의 평가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
기자단에서 활동하는 A씨는 "이렇게 기준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자가 일괄 처리 가능하다면, 기사가 수준 이하라도 A+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좋은 콘텐츠가 낮은 등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실제로 일괄 A+ 처리가 된 적도 있는 만큼 명확한 평가기준과 투명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잦은 활동비 지연지급 관련해서도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앞서 8월에 나와야 할 활동비가 별다른 안내도 없이 10월 초순에 뒤늦게 지급됐다.
이에 대해 기자단원들이 문의하자 담당자 측은 "활동내역을 ACC 예산부서에 제출했는데, 처리가 늦어진 상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9월 활동비 역시 10월 말께 지급됐고, 10월 활동비는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않는 등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ACC 측은 "갑작스러운 담당자 교체·인수인계 과정에서 일부 사항을 전달받지 못해 확인 중에 있다. 또, 교체 과정에서 겸임업무를 맡게 되면서 업무 처리가 늦어졌다"며 "실제로 콘텐츠 평가에 있어 정량적 기준이 확립돼 있지 않고 담당자가 일괄 처리가 가능한 것은 맞지만, 개인에게 불이익이 가거나, 편향적 평가는 없도록 최대한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추가적 업무와 인수인계로 인해 활동비 지급이 늦어졌지만, 현재 10월 활동비 내역 정리를 끝낸 상태고, 곧바로 11월 작업에도 들어갈 것이다. 앞으로의 활동비 지급과 기자단 행사 준비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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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의 부주의로" 면허취소 위기 놓인 어느 50대 버스기사
지난달 30일 오후 4시55분께 광주 서구 농성동 서구청 앞 도로에서 봉선37번 시내버스가 도로 우측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독자제공
최근 광주 도심에서 운전 부주의로 전신주를 들이받은 시내버스 기사가 운전면허 취소 위기에 놓여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이처럼 서민의 발이 되는 시내버스 기사를 비롯한 운수종사자들의 경우 한순간의 부주의로 생업을 잃을 수도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운전이 요구된다.7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0일 오후 4시55분께 광주 서구 농성동 서구청 앞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봉선37번 시내버스 도로 우측 전신주를 들이받았다.사고 당시 버스 안에는 A씨 포함 승객 29명이 탑승해 있었는데, 이 중 20대 여성 B씨 포함 8명이 다리 등을 다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나머지 승객들은 나중에 통증이 생기면 별도로 병원을 방문하겠는 의사를 밝혔다.경찰은 "감기 기운이 있어 점심식사 후 약을 먹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문제는 운전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A씨가 운전면허 취소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다. 이번 사고로 인한 누적 벌점 때문이다.현행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를 내면 교통법규 위반 사유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며, 누적 벌점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기준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다.A씨는 우선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기본 벌점 10점이 부과된다.여기에 인적 피해가 발생해 인원수에 따라 벌점이 추가된다. 벌점 기준은 사고 72시간 내에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1명당 90점,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15점, 3주 미만은 5점이다. 5일 미만의 단순 치료는 1명당 2점이 부과된다.A씨의 경우 사망자는 없었지만,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자가 2명 발생해 벌점 30점이 추가돼 누적 벌점이 40점에 이르렀다.또 3주 미만 경상도 현재까지 20명 이상 발생하면서 벌점이 100점 더해질 예정이다.이번 사고로 인한 누적 벌점이 이미 121점을 넘어선 만큼 A씨의 운전면허 취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단 한순간의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며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고 안전운전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서부경찰 관계자는 "모든 교통사고는 한순간의 부주의로 발생한다. 끼어들기나 꼬리물기와 같은 5대 반칙운전을 비롯한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무리하게 운전하기 보다는 충분한 휴식을 갖고 운전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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