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간·차도 끝 따라 걸어
신축되는 동안 불편 계속
안전 통행 대책 마련이 절실

"장록교가 도심을 오가는 유일한 길이여서 꾹 참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한 보행로를 만들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광주 황룡강을 가로지르는 장록교에 보행로가 없어 인근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22일 오전 광주 광산구 도산동 장록교. 왕복 2차선 교량 위로 차들이 쉴 새 없이 지나다니고 있었다.
눈에 띄는 점은 보행자들도 차들을 피해 교량 난간 쪽에 바짝 붙어 아슬아슬하게 통행하고 있다는 것.
어린 학생부터 자전거를 탄 시민, 시장 카트 등을 끄는 고령의 노인들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장록교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폭 50㎝가 간신히 넘는 난간 연석 위나 차도 가장자리 하얀색 실선을 따라 걸었다.
경적은 멈출 줄 몰랐으며,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도 자주 보였다.
송촌동 주민 김모(77·여)씨는 "시장이 있는 도심으로 가려면 장록교를 건너야 한다. 이 길이 가장 빠르다"며 "조금이나마 안전한 보행로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하다"고 말했다.

장록교는 지난 1979년 개통됐다. 광산구 송촌동과 장록동에서 광주송정역과 1913송정역시장 등 광산구 도심으로 진입하는 길목이어서 평소에도 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하지만 송정1교나 평동교 등 황룡강 위의 다른 교량과 다르게 별도의 보행로가 없다 보니 보행자들은 난간 쪽에 붙어서 다리를 통행하곤 했다.
장록교를 이용하지 않고 도심으로 향하려면 최소 3㎞이상 돌아가야 한다.
장록동 주민 백모(79·여)씨는 "돌아가려면 한참 걸린다. 위험하다는 것을 뻔히 알고 차가 지나갈 때마다 너무 아찔하지만 오래 걸으면 다리가 아프니 어쩔 수 없다"며 "다리 지을 때 양옆으로 사람들 지나갈 정도만 통로를 만들었으면 이런 불편이 없었을 텐데 화가 난다"고 했다.
주민들의 이같은 불편은 앞으로 2~3년 동안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추진 중인 송촌장록마을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해 400억이 투입되는 장록교 신축 공사가 끝나면 보행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신축되는 장록교는 왕복 4차선 도로로 지어지며 양쪽으로 자전거도로와 보행로가 붙는다. 예상 준공 시점은 2027년이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인들은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장록교에 있는 안전시설물은 '본 교량은 인도부가 없으니 통행 시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안내판이 전부기 때문이다.
국강현 광주 광산구의원 "차들이 지나다니는 위험천만한 도로 위에 안내판 하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는 등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차들을 서행시킬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사진=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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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의 부주의로" 면허취소 위기 놓인 어느 50대 버스기사
지난달 30일 오후 4시55분께 광주 서구 농성동 서구청 앞 도로에서 봉선37번 시내버스가 도로 우측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독자제공
최근 광주 도심에서 운전 부주의로 전신주를 들이받은 시내버스 기사가 운전면허 취소 위기에 놓여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이처럼 서민의 발이 되는 시내버스 기사를 비롯한 운수종사자들의 경우 한순간의 부주의로 생업을 잃을 수도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운전이 요구된다.7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0일 오후 4시55분께 광주 서구 농성동 서구청 앞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봉선37번 시내버스 도로 우측 전신주를 들이받았다.사고 당시 버스 안에는 A씨 포함 승객 29명이 탑승해 있었는데, 이 중 20대 여성 B씨 포함 8명이 다리 등을 다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나머지 승객들은 나중에 통증이 생기면 별도로 병원을 방문하겠는 의사를 밝혔다.경찰은 "감기 기운이 있어 점심식사 후 약을 먹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문제는 운전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A씨가 운전면허 취소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다. 이번 사고로 인한 누적 벌점 때문이다.현행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를 내면 교통법규 위반 사유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며, 누적 벌점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기준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다.A씨는 우선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기본 벌점 10점이 부과된다.여기에 인적 피해가 발생해 인원수에 따라 벌점이 추가된다. 벌점 기준은 사고 72시간 내에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1명당 90점,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15점, 3주 미만은 5점이다. 5일 미만의 단순 치료는 1명당 2점이 부과된다.A씨의 경우 사망자는 없었지만,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자가 2명 발생해 벌점 30점이 추가돼 누적 벌점이 40점에 이르렀다.또 3주 미만 경상도 현재까지 20명 이상 발생하면서 벌점이 100점 더해질 예정이다.이번 사고로 인한 누적 벌점이 이미 121점을 넘어선 만큼 A씨의 운전면허 취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단 한순간의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며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고 안전운전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서부경찰 관계자는 "모든 교통사고는 한순간의 부주의로 발생한다. 끼어들기나 꼬리물기와 같은 5대 반칙운전을 비롯한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무리하게 운전하기 보다는 충분한 휴식을 갖고 운전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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