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입양 보내지는 것 아닌지 우려
광주시, 명확한 법적 지침 따르는 중


올해부터 직영 체제로 전환된 광주 동물보호소의 입양 상담과 관련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호하던 동물들의 성향을 잘 알던 기존 근무자들이 입양 상담 업무에서 배제되면서 적절한 입양자 찾기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7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일 포털 사이트 네이버 광주광역시캣맘협의회 카페에는 '보호소 아이들 너무 불쌍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오랜만에 봉사도 할 겸 동물보호소에 다녀왔다는 작성자는 글에서 "기존에 입양 상담 업무를 하던 직원들은 이제는 용역직원이라 입양 업무에서 배제됐다. 지금은 광주시에서 직접 상담을 한다고 한다"며 "입양 관련해서 솔직히 걱정이 앞선다"고 토로했다.
앞서 지난 1월부터 광주시는 동물보호소 운영방식을 기존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용역업체를 통해 사양관리인력 9명을 신규 채용했다. 당시 채용에 응한 9명 중 8명이 기존에 일하던 근무자였다. 지난달 말 1명이 추가로 그만둬 현재 남은 기존 근무자는 7명이다.
작성자는 이어 "한 생명의 평생 미래가 좌지우지되므로 정말 까다롭게 심사숙고해서 입양을 보내야 한다"며 "파양이나 유기, 학대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실제 작성자의 말처럼 지난해 4월 경기 파주에서 20대 남성이 입양한 강아지와 고양이 11마리를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입양자를 제대로 심사하고 아이들의 성향에 맞는 입양처로 보내질지 의문이다. 그냥 입양 신청만 하면 쉽게 보내지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온종일 아이들과 부대끼면서 지낸 누구보다 잘 아는 기존 근무자들이 입양을 보내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작성자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댓글에서 "직영이 되면 좋은 줄만 알았는데 속상하고 답답하다", "동몰보호소에서 동물이 보호받지 못하는 걸 걱정하는 게 안타깝다", "아무한테나 입양 보내지 않을까 걱정된다", "동물을 진정으로 위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광주시는 재량이 아닌 명확한 법적 지침에 따라 입양을 보내고 있다는 입장이다.
직영으로 전환된 만큼 입양설문지도 자체적으로 만든 것 대신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첨부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과거부터 입양 상담사가 불친절하고, 결혼이나 동거 여부를 묻거나 사는 곳의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라는 등 과도하게 정보를 요청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결정적으로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양관리인력의 업무 중 입양 상담 업무는 없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존 근무자들이 입양 상담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규 채용에 응했다. 과업이행보고서를 열람했다는 확인서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입양 상담은 입양희망자의 충분한 입양 여건을 확인한 뒤 보내고 있다. 동물들의 성향도 수의사 등 모든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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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화대 체력시험 중 숨진 70대···유족, 손배소 제기 산림청 산불진화대 체력 시험을 치르던 도중 70대 응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유족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장성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24일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에 따르면 지난 1월 21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채용을 위한 체력검정 과정에서 숨진 70대 A씨의 유족이 장성군을 상대로 지난 21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당시 산불진화대 지원자 76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59명이었고 70세 이상도 숨진 지원자를 포함해 27명으로 3분의1이 넘었지만, 장성군은 현장에 구급차를 배치하지 않았고 심장마비에 대처할 수 있는 응급의료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제세동기)도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이날 15kg 가량인 등짐펌프를 메고 장성댐 상부까지 200여개 계단을 빨리 올라야 높은 점수를 얻는 방식이었다. 지원자 대부분은 2분에서 3분 사이에 계단 오르기를 완주했다. A씨는 계단을 거의 오른 뒤 주저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다가 다시 끝까지 완주한 뒤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다. 신고 당시엔 호흡과 의식이 있었지만, 10여분 뒤 119 구급차 도착 직전 호흡이 멎었고 심장마비 증세를 보였다. 현장에서 CPR을 한 뒤 병원으로 옮겼고 병원에서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산림청 산불감시원 운영규정과 산불진화대 일자리사업 지침을 보면 체력검정 현장에 구급차를 배치하고 응급의료인력을 대기시켜야 하고, 자동제세동기 같은 응급의료장비를 비치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을 위해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 체력검정은 응시자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장소에서 걷기 및 지구력 측정 위주로 실시하도록 했다. 순발력이나 근력을 테스트하는 단거리 달리기는 금지하고 뛰는 경우 배점 30점 가운데 10점을 감점하라며 세부적인 지침도 제시하고 있다.하지만 장성군은 구급차를 배치하지 않았고 보건소 보건행정팀 소속인 간호사 1명만 현장에 대기시킨 것도 모자라 자동제세동기를 비치하지 않았고 상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산불진화대 체력검정 지원자에 고령층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잇따르는 유사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 강화도 시급하다.노동안전보건지킴이 관계자는 "산불진화대 지원자 상당수가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을 감안하면 강도 높은 체력검정은 사고 위험이 높다"며 "2020년부터 확인된 사망사고만 7건에 달하고 모두 60대 이상"이라고 밝혔다.이어 "2020년 울산과 경남 창원, 경북 군위에서 일주일 새 사망사고가 잇따랐다"면서 "2021년엔 전북 장수에서 2022년에는 대구에서 비슷한 사망사고가 이어졌다. 올해는 장성군 뿐만 아니라 강원 평창에서도 체력검정 중 60대가 숨졌다"고 설명했다.유족을 대리한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장성군이 안전 관리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해 발생한 것"이라며 "장성군이 책임을 인정하고,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산불진화대 체력검정 과정에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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