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과 집회 참가자 간 일부 실랑이 벌어지기도
광주비상행동 "계엄 정당화, 내란선동 단호히 대응"

보수 단체가 5·18민주화운동의 심장인 금남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8일 오후 1시30분께 금남로 무등빌딩 앞에서 열린 이날 집회는 보수 유튜버 안정권씨를 주축으로 하는 GZSS(Ground Zero Steady State), 독립 플랫폼 VELLADO가 주최했으며, '윤 대통령 탄핵 반대'와 '광주 시민 계몽' 등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6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예산삭감이 테러다', '돌아와요 윤석열', 'STOP THE STEAL',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등 손팻말과 '광주여 깨어나라!! 언제까지 속고 살 것인가' 등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을 통해 의견을 피력했다. 때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기도 했다.

안씨는 우선 5·18민주광장 집회 불허와 관련 강기정 시장을 상대로 규탄의 발언을 쏟아냈다. 강 시장은 지난 5일 안씨가 광주시에 5·18민주광장 사용여부를 문의한 것과 관련, SNS에 "나치는 홀로코스트 기념공간에서 집회할 수 없다"며 "5·18민주광장에서 극우집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광장 사용을 불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말 민주주의 국가라면 보수든 진보든 집회와 광장 사용을 허용하고, 서로간의 무조건적 비난이 아니라 논리를 통한 토론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계엄과 쿠데타의 차이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내란으로 규정해 탄핵하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계엄을 했던 이유는 아무도 모르면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수단인 계엄을 선포했더니 내란범이 돼버렸다. 반 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을 사용한 것 뿐인데 왜 죄가 되느냐"면서 "계엄을 왜 했는지 물어보는 이가 한명도 없었다. 그 근본적 이유를 알면 탄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집회가 중반부에 이르자 참가자들의 발언도 진행됐다.
연단에 오른 청년 A(24·광주 서구 거주)씨는 "민주당의 행패가 도를 넘어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었고, 이에 유일한 방안이 계엄 뿐이었다.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린 것 뿐이고, 민주당의 국정 강요와 부정 선거야말로 진짜 심각한 죄다"고 말했고, 서울에서 온 30대 남성 B씨도 "민주당의 폭정이 심각해서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이 계엄 뿐이었다"고 발언했다.
참가자들은 오후 5시부터 YMCA부터 콜박스 사거리까지 행진을 진행하며 이날 집회를 끝마쳤다.

이날 집회 시작부터 종료시점까지 참가자들과 시민 간 언쟁도 이어졌다. 일부 택시와 운전자들은 창문을 열고 "정신 차려라"라고 외치며 경적음을 울리기도 했고, 자전거를 타고 집회 현장 바로 옆을 스쳐지나간 학생들도 "윤석열 탄핵만이 정답"이라고 외치며 집회 참가자들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행진을 시작하면서는 5·18민주광장에서 탄핵 찬성 집회를 하고 있던 광주비상행동 측과 확성기를 통해 욕설을 하는 등 일부 고성이 오갔지만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같은날 오후 5시 5·18민주광장에서 제13차 광주시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극우주의자들이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를 돈벌이를 위한 추악한 굿판으로 만들기 위해 광분하고 있다"며 "1980년 5월 광주시민의 혼이 서린 5·18민주광장과 금남로를 침탈해 윤석열의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려는 행위에 대해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어 "극우주의자들의 광주 침탈 시도는 이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후퇴시키는 파시즘 세력임을 더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며 "경찰은 이들의 불법적 내란 선동 행위에 대해 분명히 채증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을 주문한다. 광주시민 역시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안씨는 9일 오후 1시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진행한다. 보수단체로 알려진 '세이브 코리아'도 오는 15일 금남로에서 '광주·전남·북 국가 비상 기도회'를 개최하는데 이 자리에는 역사강사로 알려진 전한길씨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차솔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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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화대 체력시험 중 숨진 70대···유족, 손배소 제기 산림청 산불진화대 체력 시험을 치르던 도중 70대 응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유족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장성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24일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에 따르면 지난 1월 21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채용을 위한 체력검정 과정에서 숨진 70대 A씨의 유족이 장성군을 상대로 지난 21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당시 산불진화대 지원자 76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59명이었고 70세 이상도 숨진 지원자를 포함해 27명으로 3분의1이 넘었지만, 장성군은 현장에 구급차를 배치하지 않았고 심장마비에 대처할 수 있는 응급의료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제세동기)도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이날 15kg 가량인 등짐펌프를 메고 장성댐 상부까지 200여개 계단을 빨리 올라야 높은 점수를 얻는 방식이었다. 지원자 대부분은 2분에서 3분 사이에 계단 오르기를 완주했다. A씨는 계단을 거의 오른 뒤 주저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다가 다시 끝까지 완주한 뒤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다. 신고 당시엔 호흡과 의식이 있었지만, 10여분 뒤 119 구급차 도착 직전 호흡이 멎었고 심장마비 증세를 보였다. 현장에서 CPR을 한 뒤 병원으로 옮겼고 병원에서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산림청 산불감시원 운영규정과 산불진화대 일자리사업 지침을 보면 체력검정 현장에 구급차를 배치하고 응급의료인력을 대기시켜야 하고, 자동제세동기 같은 응급의료장비를 비치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을 위해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 체력검정은 응시자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장소에서 걷기 및 지구력 측정 위주로 실시하도록 했다. 순발력이나 근력을 테스트하는 단거리 달리기는 금지하고 뛰는 경우 배점 30점 가운데 10점을 감점하라며 세부적인 지침도 제시하고 있다.하지만 장성군은 구급차를 배치하지 않았고 보건소 보건행정팀 소속인 간호사 1명만 현장에 대기시킨 것도 모자라 자동제세동기를 비치하지 않았고 상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산불진화대 체력검정 지원자에 고령층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잇따르는 유사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 강화도 시급하다.노동안전보건지킴이 관계자는 "산불진화대 지원자 상당수가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을 감안하면 강도 높은 체력검정은 사고 위험이 높다"며 "2020년부터 확인된 사망사고만 7건에 달하고 모두 60대 이상"이라고 밝혔다.이어 "2020년 울산과 경남 창원, 경북 군위에서 일주일 새 사망사고가 잇따랐다"면서 "2021년엔 전북 장수에서 2022년에는 대구에서 비슷한 사망사고가 이어졌다. 올해는 장성군 뿐만 아니라 강원 평창에서도 체력검정 중 60대가 숨졌다"고 설명했다.유족을 대리한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장성군이 안전 관리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해 발생한 것"이라며 "장성군이 책임을 인정하고,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산불진화대 체력검정 과정에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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