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일상으로·두번째 삶 등 24편

"2024년 4월 12일 나의 34번째 생일에 열 살짜리 큰 아이의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출근 전 아이의 안색이 좋지 않아 집 앞에 병원을 들렸을 뿐인데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마주한 의사 선생님 말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중략) 벌써 6개월이 지나 집중 치료 기간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여섯 살짜리 둘째는 형이 아직도 아프냐는 말을 종종 한다. 커가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말을 하지 않게 되는 평범한 일상이 돌아오겠지"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공개한 암 극복 희망 수기 '다시 일상으로'의 일부 내용이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암 환자와 보호자들의 투병 극복 체험기를 담은 '암 희망 수기'를 병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개했다.
이번 수기 공모는 화순전남대병원 광주전남지역암센터와 광주전남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주관했으며 암 환자와 가족을 이해하며, 서로에게 희망을 주고 암 예방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공개된 수기는 암 조기 발견부터 치료 과정, 극복, 간병 이야기까지 환자와 가족들의 생생한 경험을 담은 이야기들이 담겨있다.
올해 10회째를 맞은 공모에는 '다시 일상으로', '결말이 나지 않은 한 청년의 이야기', '때 이른 시련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에', '두 번째 삶' 등 24편이 응모했다.
해당 수기들은 모두 병원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다.
민정준 병원장은 "이번 수기 공개가 현재 투병 중인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암 예방과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전남지역암센터는 지난 2015년부터 '당신은 소중합니다'를 주제로 해마다 암 극복 수기를 모아 책으로 출간하고 있다. 이 책에는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암 치료와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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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화대 체력시험 중 숨진 70대···유족, 손배소 제기 산림청 산불진화대 체력 시험을 치르던 도중 70대 응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유족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장성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24일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에 따르면 지난 1월 21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채용을 위한 체력검정 과정에서 숨진 70대 A씨의 유족이 장성군을 상대로 지난 21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당시 산불진화대 지원자 76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59명이었고 70세 이상도 숨진 지원자를 포함해 27명으로 3분의1이 넘었지만, 장성군은 현장에 구급차를 배치하지 않았고 심장마비에 대처할 수 있는 응급의료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제세동기)도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이날 15kg 가량인 등짐펌프를 메고 장성댐 상부까지 200여개 계단을 빨리 올라야 높은 점수를 얻는 방식이었다. 지원자 대부분은 2분에서 3분 사이에 계단 오르기를 완주했다. A씨는 계단을 거의 오른 뒤 주저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다가 다시 끝까지 완주한 뒤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다. 신고 당시엔 호흡과 의식이 있었지만, 10여분 뒤 119 구급차 도착 직전 호흡이 멎었고 심장마비 증세를 보였다. 현장에서 CPR을 한 뒤 병원으로 옮겼고 병원에서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산림청 산불감시원 운영규정과 산불진화대 일자리사업 지침을 보면 체력검정 현장에 구급차를 배치하고 응급의료인력을 대기시켜야 하고, 자동제세동기 같은 응급의료장비를 비치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을 위해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 체력검정은 응시자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장소에서 걷기 및 지구력 측정 위주로 실시하도록 했다. 순발력이나 근력을 테스트하는 단거리 달리기는 금지하고 뛰는 경우 배점 30점 가운데 10점을 감점하라며 세부적인 지침도 제시하고 있다.하지만 장성군은 구급차를 배치하지 않았고 보건소 보건행정팀 소속인 간호사 1명만 현장에 대기시킨 것도 모자라 자동제세동기를 비치하지 않았고 상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산불진화대 체력검정 지원자에 고령층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잇따르는 유사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 강화도 시급하다.노동안전보건지킴이 관계자는 "산불진화대 지원자 상당수가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을 감안하면 강도 높은 체력검정은 사고 위험이 높다"며 "2020년부터 확인된 사망사고만 7건에 달하고 모두 60대 이상"이라고 밝혔다.이어 "2020년 울산과 경남 창원, 경북 군위에서 일주일 새 사망사고가 잇따랐다"면서 "2021년엔 전북 장수에서 2022년에는 대구에서 비슷한 사망사고가 이어졌다. 올해는 장성군 뿐만 아니라 강원 평창에서도 체력검정 중 60대가 숨졌다"고 설명했다.유족을 대리한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장성군이 안전 관리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해 발생한 것"이라며 "장성군이 책임을 인정하고,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산불진화대 체력검정 과정에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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