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인 북구청장의 '尹 파면 현수막' 2차 과태료까지···강제철거 가능성은

입력 2025.03.25. 15:38 차솔빈 기자
3차 과태료 부과 후 강제 철거 가능
지난 11일 광주 북구청사 외벽에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게시됐다. 광주 북구 제공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청사 외벽에 게시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현수막에 2차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북구는 3차 과태료까지 부과한 뒤 강제 철거 등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는 오는 26일 문 구청장의 현수막에 대해 2차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북구 안전총괄과 광고물관리팀은 지난 18일 문 구청장에게 1차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현수막의 자진 철거를 요구했다.

이에 문 구청장은 현수막에 부과된 과태료 80만원 중 자진납부로 감경된 64만원을 즉납했다.

문 구청장은 이날까지 청사 외벽의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2차 과태료 105만원을 부과해야 한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에 대해 1차부터 3차까지 과태료와 자진 철거 계도 처분이 내려진다.

만일 선고가 계속해서 늦어져 앞으로 약 일주일 후인 3차 과태료 부과 시점까지 현수막이 게시된다면, 북구의 자체적인 규정 해석을 통해 현수막 강제 철거 또한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차로 부과될 과태료는 135만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일 문 구청장은 청사 외벽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

문 구청장은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이자 지역민을 대변하는 구청장으로서 의견을 피력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현수막을 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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