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조선, 이주노동자 착취 돈으로 덮으려 해" 노동단체 규탄

입력 2025.11.07. 16:16 강주비 기자
피해자에 고소 취하·언론 금지 요구
"국제적 착취 구조 전면 조사해야”
지난달 29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목포 출입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조선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 비자변경을 거부하는 목포출입국관리소를 규탄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대한조선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갈취당하고, 이후 회사 측이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동계는 "국제적 착취 범죄를 돈으로 덮으려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7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대한조선은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을 노골적으로 착취하고,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돈으로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채용 비리가 아니라 국제적 착취 범죄"라고 규탄했다.

단체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지난해 4~5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KOSHPA) 및 방글라데시 현지 송출업체를 통해 40명의 현지 노동자를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1인당 약 1천500만 방글라데시 타카(약 1만1천달러)가 현지 브로커에게 전달됐고, 이 가운데 총 20만8천달러가 대한조선 직원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현지 브로커로 활동했던 방글라데시 국적 인물이 현재 대한조선 '동반성장팀 과장'으로 근무 중"이라며 "이들은 절박한 생계를 악용해 노동자들을 한국으로 유인·약취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한조선은 지난 5일 피해자들에게 '민형사상 고소 취하 및 언론 접촉 금지'를 요구하는 합의각서를 제시했다"며 "이는 피해자들의 재취업이 막혀 경제적으로 극한의 상황에 몰린 약점을 악용한 비열한 회유와 협박 행위"라고 비판했다.

합의각서에는 '본 사건은 상호 간 오해와 착오에서 비롯됐다'는 허위 진술 지침이 포함됐으며, 노동계 접촉을 금지하는 조항도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는 "대한조선은 사과 한마디 없이 위로금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며 "브로커 연루 직원과 책임자를 처벌하고, 정부는 조선업계의 인신매매·구조적 송출 착취 시스템을 전면 조사해 제도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한조선의 범죄는 지역의 수치이자 한국 사회의 부끄러움"이라며 "노동자를 돈으로 사고파는 구조가 해체되지 않는 한 조선소의 번영은 허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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