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61명 발의한 '달빛내륙철도법' 연내 제정 무산

입력 2023.12.07. 14:07 강병운 기자
이견 표출 상임위 법안 소위 문턱 못넘어
홍준표“발의해놓고 반대…의원 자질 문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 261명이 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5일 관련 상임위 법안소위 턱을 넘지 못해 올해 내 통과가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애초 여야는 달빛철도 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 7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 뒤 8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관련 부처와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표출되면서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달구벌 대구의 '달'과 빛고을 광주의 '빛'을 따 명명한 달빛고속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약 205km 구간의 고속철도다. 총사업비 4조5천15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달빛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대폭 줄어든다.

특별법은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지역 개발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소위 한 의원은 "관계 부처의 반대가 컸고 제정법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논의를 마무리하기에는 무리라는 판단을 했다"며 "논의를 보류하고 공청회도 한 차례 개최한 뒤 임시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기가 법안을 발의해 놓고 반대하는 기이한 행동을 하는 국회의원도 있다"며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참 황당한 일이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원회에서 있었다"며 "국토위 교통소위 전원이 발의해 놓고 일부 반대가 있었다니 참 어이가 없다"고 했다.

이어 "법안 내용을 알고 발의하고 반대했다면 그런 이중인격자는 국회의원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며 "법안 내용도 모르고 발의했다면 그런 사람은 동네의원도 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음부터 그런 처신은 하지 말기를 부탁드린다"며 "국회의원 자질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광주시와 대구시는 그동안 고속철도로 추진해 왔지만 과다한 비용 투입을 우려해 일반철도 형태로 건설키로 했다. 특히 국회 법안소위를 앞두고 '달빛고속철도' 명칭을 '광주대구철도'로 변경하면서 고속이란 단어도 제외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와 대구시는 특별법에 포함됐던 '철도 경유 10개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도 철회했다..

이 때문에 광주시와 대구시는 무난히 법안소위는 통과하고 기재부와의 예산 협의를 거쳐갈 것으로 예상했으나 여야 261명이 공동 발의하고도 국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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