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특별법' 국회 법사위 상정 또 무산

입력 2024.01.08. 18:14 이삼섭 기자
광주~대구 달빛철도 노선도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또 무산됐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상정된 안건 124건 중 '달빛철도 특별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회의를 열었지만 여당 측에서 상정 반대의견을 제출했으며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도 특별법안을 다룰 수 없게 되면서 달빛철도사업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대구시와 공동으로 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가 2~3차례 열릴 것으로 보고 특별법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 의원들을 만나 설득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법사위에 달빛철도 특별법이 상정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아쉽다"며 "총선과 맞물려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있어 대구시와 공동대응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달빛철도는 광주(송정), 전남(담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경남(합천·거창·함양), 경북(고령), 대구(서대구)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철도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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