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시장 "달빛철도법안 무산은 국회 직무유기"

입력 2024.01.09. 15:51 이삼섭 기자
지역균형발전 정책 후퇴 지적
민주당 광주시당도 비판 성명
광주~대구 달빛철도 노선도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또 무산된 데 대해 강기장 광주시장이 9일 "국회의 직무유기이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달빛철도법 법사위 상정이 무산된 것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등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달빛철도법은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261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했다"며 "법안을 스스로가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시장은 "이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후퇴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8일 법사위 통과가 안돼 이날 예정된 본회의 통과도 어려운 상황이다"며 "총선 전인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그 때 달빛철도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마음을 담아 입장문을 따로 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달빛철도 특별법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는 포퓰리즘'이라는 정부여당의 반발에 부딪혀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했다"며 "261명 공동발의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기록을 가진 법안을 정부여당 당리당략에 따라 폐기하는 것은 자기부정이자 국민통합에 대한 방해이다"고 규정했다.

시당은 "달빛철도 특별법은 영·호남민의 숙원사업이며 동서화합과 지방 소멸 위기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균형발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달빛철도는 광주 송정, 전남 담양, 전북 장수·남원·순창, 경남 합천·거창·함양, 경북 고령, 대구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철도로 총 길이는 198.8㎞로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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