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인권도시 몬트리올 인권도시 광주

@신경구 광주국제교류센터 소장 입력 2023.02.05. 17:17
몬티리올 권리 선언을 담은 표지판

■ 신경구의 포용도시?

지난해 11월 캐나다의 몬트리올 시를 방문했을 때, 몇 가지 의미 있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경험을 했다. 먼저 시장이 여성이었고, 시의 행정을 총괄 책임지는 시 집행위원회 의장은 흑인 여성이었으며 시의원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 구성원 18명 중 여성이 13명으로 여성이 절대다수였다.

더 기억에 남는 것은 시청 마당에 있는 '몬트리올 권리와 책임 헌장' 표지판으로, 이 표지판 8개는 몬트리올 시의 모든 행정이 인권에 기반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해 주는 증거였다. 참고로 몬티리올 권리 선언을 담은 표지판 사진과 제목을 여기 공유한다.

'첫째, 민주적 권리와 이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시행정 참여 책임' '둘째, 경제적 및 사회적 권리와 이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시행정 참여 책임' '셋째, 문화를 누릴 권리와 이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시행정 참여 책임' '넷째, 여가, 유체적 및 스포츠 활동을 할 권리와 이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시행정 참여 책임' '다섯째,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권리와 이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시행정 참여 책임' '여섯째, 안전한 삶에 대한 권리와 이 안전한 시를 유지하기 위한 시행정 참여 책임' '일곱째, 시행정 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시의 서비스가 적절하게 유지하도록 시행정 참여 책임'

광주광역시는 2012년에 인권헌장을 제정해 5월21일 시미의날에 이를 공포했고, 광주의 선례를 따라서 한국의 많은 지방정부가 인권헌장을 만들었다. 하지만, 몬트리올시처럼 인권헌장을 행정의 기반으로 삼는 것 같지는 않다.

몬트리올 시가 눈에 띄게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고 이주민이 주류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2005년에 제정된 '몬트리올 권리와 의무 헌장'을 시 행정과 교육이 민주적 참여를 강조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한국은 여성의 참여가 경제개발기구 최하위권이고 이주민의 참여는 더욱 까마득한 상황인데, 이주민의 주류 참여는 더욱 요원한 상황이다. 정부 정책은 물론 시민들의 의식이 이주민을 우리 사회의 주류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이주민을 서비스 대상으로 또는 활용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분명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이 국정과제로 떠 오른지 오래됐으며 이주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작동되고 있고,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 문 또한 느리기는 하지만 점점 넓어지고 있다.

과거의 다문화센터를 최근에 건강가족센터로 이름을 바꾸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주민 여부와 상관 없이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은 전문가와 전문단체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이주민 여부와 상관 없이 필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능력에 맞게 사회에 기여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비자가 없는 이주민을 불법체류자로 불렀으나 이제는 미등록 외국인으로 부르는 것도 인식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800만명에 이른다. 앞으로 800만명의 이주민이 들어오는 경우 우리 인구의 16%가 이주민이 될 것이다. 이들이 사회의 주류로 빨리 자리를 잡도록 하는 조치가 적절한 때에 이뤄진다면, 우리나라의 발전 동력이 꺼지지 않고 지속될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사회적 갈등이 많은 우리 사회에 이주민과 선주민 갈등까지 겹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타지역 출신을 의무로 채용하거나 시장으로 뽑는 제도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이주민을 비례대표로 뽑거나 공채에서 인구비례로 뽑는 것은 지방정부 단위에서부터 시도해 볼만한 정책이 될 것이다.

그 동안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이주민 지원을 위한 예산을 늘려 왔다. 이주민을 서비스의 대상으로 보고 배정된 예산은 별로 생산적이지 못 했다. 광주광역시가 이주민을 뽑는 직장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광주 거주 이주민의 사회통합과 주류화에 매우 효과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신경구 광주국제교류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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