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계엄사령부(계엄사)는 포고령을 통해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대장으로 하고,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계엄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를 통해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했다.
포고령에 따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으며,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도 금지된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계엄법에 의해 처단된다.
포고령은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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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방탄' 공세에 민주 광주·전남 의원들 반격···"항소 실익 없다"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대검 규탄하는 국민의힘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항소 실익이 없는 결정"이라며 맞불을 놓았다.박균택 의원은 11일 SBS 라디오에서 '항소 포기 사건의 본질이 뭐라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법무부 장관의 의견 제시가 합리적이었느냐, 또 검찰은 그것을 따르고도 왜 저런 반발을 하는 것이냐 여러 쟁점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검사들은 보수 정권에서는 그렇게 말을 잘 듣다가 민주 정부만 출범하면 저항하는 모습을 보일까 하는 점"이라며 "그 구조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보수 정권하에서는 장관의 지침이 수없이 내려와도 아무 말 없던 검찰이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라며 "기계적인 항소 포기가 아니라 정상적인 법 집행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했다.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항소 실익이 없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당연하다"며 같은 입장을 밝혔다.그는 "법원은 피고인 전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고, 유동규와 정민용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김만배는 구형의 3분의 2를, 정영학과 남욱은 절반이 넘는 형을 선고받았다"며 "통상 검찰은 구형의 3분의 1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전형적으로 항소하지 않는 사례에 해당한다"고 했다.민형배 의원도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논란이라 하지만, 법리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없다"며 "애초부터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정치기획 수사'였고, 없는 죄를 만들어 씌운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정진욱 의원은 "유동규와 정민용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고, 김만배·정영학·남욱 역시 절반을 넘는 형을 선고받았다"며 "법원이 검찰의 봐주기 구형을 바로잡은 셈"이라고 평가했다.박지원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따라 재임 중 소추가 중지된다. 이 사안을 '방탄'으로 몰아가는 건 법적 무지이자 정치적 왜곡"이라며, 검찰의 항소 포기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정치적 결정으로 몰아가는 국민의힘 공세를 일축했다.그러면서 "재판부가 이미 구형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했기에 항소 실익이 없었다"며 "과거에도 동일한 관례가 있었고, 검찰의 판단은 법리에 따른 정상적 결정"이라고 말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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