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계엄사령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이하 전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 [속보]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공수처, 윤석열 '내란혐의'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미니버스 한 대가 나오고 있다. 뉴시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이송 중이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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